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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내지 상습범에 대한 형벌 가중체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enalty Weighting System for Repeat Offenders – Focusing on the determinat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48-2 Paragraph 1 of the 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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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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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내지 상습범에 대한 형벌 가중체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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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4권 / 3호 / 139 ~ 160페이지
    · 저자명 : 문창위

    초록

    2018년 윤창호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법률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거의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행위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재범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後犯)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 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교통법 규정과 유사한 누범, 내지 상습범에 대해 형법에는 총칙과 각칙을 통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보안처분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형법에 제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보안처분이 도입된 현 상황에서 누범, 내지 상습범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금지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인관점에서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폐지가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동종범죄 행위의 반복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수 개의 동종행위로 인해 포괄적으로 나타난 징표들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습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경우로는 범행의 시간적ㆍ장소적 밀접성 내에서 접속범의 형태로 이루어진 범행만을상습범이라는 일죄로 평가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2018, Yoon Chang-ho was hit and killed by a drunk driving vehicle. Accordingly, public opinion was formed that punishment for drunk driving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nd ‘Road Traffic Act’ were partially revised to reflect this. Of these, “Article 148-2 of the Road Traffic Act, Paragraph 1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44 Paragraph 1 or Paragraph 2 of Article 44 of the Road Traffic Act 2 or more violations of 2 years or more of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10 million won or more, it was amended to impose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that no time limit was placed between a past offense and a re-offending drunk driving subject to punishment for “a person who violated Article 44 paragraph 1 twice” among these amended laws did. In other words, violations of the prohibition of drunk driving without a set time limit can not be evaluated as repeated act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examples of aggravating punishment for unlimited second -degree criminals without a time limit.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is provision was unconstitutional as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liability and punishment. And repeat offenders similar to these road traffic law provisions.
    For habitual offenders the Criminal Act provides aggravated punishment rules through general and individual rules. However, these regulations should be viewed in situations where security measures have not been introduced and have not been enacted in the Criminal Code for the purpose of social defense. Therefore, the provision of repeat offenders or habitual offenders amounts to excessive legislation that limits the essence of freedoms and rights prohibited by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aggravated punishment regulations for repeat offenders and habitual offenders, and in the short-term,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to revise the Road Traffic Act that punishes repeated drunk driv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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