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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권의 소재 (Issue of Jurisdiction between Military and General Courts as to Concurrent Crimes Committed by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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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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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권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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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38호 / 755 ~ 806페이지
    · 저자명 : 박정대

    초록

    일반 국민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군사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군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일종의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므로,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함께 재판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에서 판례를 지지하는 견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견해,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모두가 재판권을 가진다는 견해, 적어도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여 왔다.
    대상 결정은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대상 결정의 이러한 판단은 특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며, 특히 대법원이 군사법원의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권 확장을 제한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불가침의 기본권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향후 군입대 및 전역 등 신분 변동 시 재판권 관련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In cases where a civilian was charged in a single count with committing a specific offens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which gives a military court exceptional jurisdiction) and a general crime, the Korean Supreme Court previously stated that military courts have status jurisdiction over military crimes involving civilians and consistently held that military courts also have jurisdiction over general criminal cases for which civilians have been concurrently charged. However, there have been polarization within the academic circle and legal profession as to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e., military courts (or general courts) have jurisdiction, both courts have jurisdiction, or general courts should at least have jurisdiction over general criminal cases.
    In the 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at, inasmuch as military courts have status jurisdiction under Article 2(1)1 of the Military Court Act over specific offenses committed by civilians, actual jurisdiction was confined to the said military offense and did not apply to other general crimes committed before or after being charged with the relevant military offense. Furthermore, in cases where a civilian, who committed multiple military and general crimes, was charged with a single offense on the ground that the crimes committed were regarded as concurrent crimes under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general courts could not exercise jurisdiction as military courts should be deemed having exclusive jurisdiction over specific military offenses and that military courts’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general criminal cases was impermissible, thereby acknowledging that general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general criminal cases involving civilians.
    The Supreme Court’s order is deemed tenable in light of the spirit and purport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a civilian’s right to not undergo trial in a military court as fundamental,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Of note,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i) restricted the broadening of jurisdiction of a military court concerning civilians and explicitly declared a civilian’s right to a fair and speedy trial in a general court (not a military court) before a judge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 as an inviolable right; and (ii) established a prima facie case for the resolution of jurisdictional disputes between a military court and a general court in cases of status change (e.g., military enlistment or dischar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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