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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도시 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적정 상권범위에 관한 연구 : 대구 달서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de Area of Wholesale Mart and Super-Super Market(SSM) in Local Major Cities : Focused on Dalseogu, Daegu-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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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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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도시 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적정 상권범위에 관한 연구 : 대구 달서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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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1호 / 221 ~ 232페이지
    · 저자명 : 신우진, 신우화, 김태식

    초록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지역 상권에 급속도로 침투함에 따라 슈퍼마켓 및 전통시장에서 소규모로 영업하는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및 SSM의 신규입점을 유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시행하였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점포의 입점에 의해 당해 업종의 중소점포의 경영이 현저하게 나빠지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사업조정제도에 의해 신청인(즉, 영세점포 사업인)이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은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상권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형마트의 상권범위(피해액 산정범위)를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수도권 내 도시지역은 반경 2km, 지방 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은 반경 3km로 보고 피해규모를 분석하고 있다(중소기업청외, 2011). 한편 SSM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매장규모를 기준으로 상권범위를 설정하는데 SSM의 규모가 330㎡ 미만인 경우에는 상권범위를 300m, 규모가 330㎡ 이상인 경우에는 상권범위를 500m로 보고 피해규모를 분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설정한 상권범위는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영세점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사업조정제도가 권고제도이기에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업조정제도의 보완책으로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반경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2011년 5월 3일에 시행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할 수 없도록 강제하였다. 유통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와 SSM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마트는 2km나 3km, SSM은 300m나 500m의 범위를 기준으로 영세점포의 피해액을 산정하여 조정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상권범위의 기준을 설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 유통법의 시행은 대형마트나 SSM을 전통시장경계에서 500m ~1km 반경 내에 입점을 불허함으로써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사업조정제도와 유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와 SSM의 상권범위는 주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이자 지방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내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현행 대형마트 및 SSM의 상권범위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대형마트 및 SSM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출발지조사법과 시간민감성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지방 대도시 내 대형마트 및 SSM의 적정 상권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o suppress rapid increase of the number of a wholesale mart and a super-super market(SSM), national government adopts the Regulation for Adjustment of Project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RAPSME), and sets a “limit zone” where launching a new wholesale mart or SSM is restricted under and the Revised Enforcement Regulations(RER). Yet, discussions on proper sizes of a trade area of both a wholesale mart and a SSM have hardly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with 531 users who visited wholesale marts(231 users) and SSMs(300 users) in Dalseogu, Daegu Metropolitan City. To analyze trade area of a wholesale mart and SSM, Customer Spotting Technique(CST) and Time Sensitivity Measurement(TSM) were applied. Study results found that a trade area of a wholesale mart ranged from 3.2km radius(by CST) to 9.5km radius(by TSM). Next, a trade area of a SSM ranged from 450m radius(by TSM) to 1.3km radius(by CST). In addition, when SSM was classified base on the size of store and the CST was applied, the trade area of small size of SSM could be larger than that of larger size of SSM.
    Findings suggest that the trade areas of both a wholesale mart and SSM in local metropolitan cities need to be reexamine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SSM size and trade area should be redefined in further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in RAPSME, RER, and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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