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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보험법상 손해방지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Royal Boskalis 사건의 석방금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related to whether to be recoverable the Ransom from the Sue and Labour Clause under the 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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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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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보험법상 손해방지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Royal Boskalis 사건의 석방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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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2권 / 2호 / 269 ~ 320페이지
    · 저자명 : 한낙현

    초록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78조 제(1)항은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합리적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상황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상의 규정에 근거해 보상되는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부류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 부르며, 이 밖에 특별비용도 있다. S.G.Form에는 손해방지조항을 편입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현행협회약관, 즉 선박약관의 피보험자의 의무(손해방지)조항과 적하약관의 손해경감조항으로 대체되었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 지출된 비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희생의 결과로 초래된 수량화할 수 손해를 포함한다. 이 문제는 Royal Boskalis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었다. 이라크로부터 준설업자를 구출하기 위해 피보험자는 준설계약 하에서 추가비용청구권의 포기를 포함한 최종정산합의에 서명하였다. 원심은 법률문제로서 포기한 청구권의 액면금액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그 포기는 강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강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손해방지조항 하에서 보상될 수 없는 손해라고 판시하였다.

    영어초록

    By the MIA 1906, s.78(1), the expenses in order to be recoverable must have been “properly incurred”. The underwriter is also li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for expenses incurred by the assured in an attempt to avert or diminish loss covered by the policy, under provisions. This class of expenditure is commonly referred to as sue and labour expenses, or suing and labouring expenses; less commonly, as particular charges. The standard marine policy (the S.G.Form) contained what was invariably called the sue and labour clause, which has been replaced in the current Institute Clauses by the “Duty of Assured(Sue and Labour)” Clause in the Hull Clauses, and the “Duty of Assured” Clause, headed “Minimising losses”, in the Cargo Clauses. Sue and labour charges are not confined to expenditure on the part of the assured and his agents, but can include quantified loss consequent upon a sacrifice properly and reasonably made to avert or minimise an insured loss. This was one of the main points at issue in the Royal Boskalis case. In order to extricate the insured dredgers from Iraq, the assured entered into a finalisation agreement containing a waiver of substantial claims for payments under the dredging contract. It was held that the value of waived claims could, as a matter of law, qualify as sue and labour charges; but as the waiver in that case was under duress, and was unenforceable, there as no quantified loss to be reimbursed under the sue and labour cla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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