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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 벌금형 부과와 과실범 규정 신설을 중심으로 -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crime of publicizing suspected facts - Focusing on the establishing new rules for Negligence and the imposition of F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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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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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 벌금형 부과와 과실범 규정 신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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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6권 / 2호 / 169 ~ 198페이지
    · 저자명 : 안정빈

    초록

    피의자 신상공개는 여론재판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중세의 마녀재판에서도 당시 여론은 마녀의 처형에 동의하는 쪽도 많았을 것이고, 고대(古代) 원형경기장에서의 검투사의 검투경기에 대해서도 로마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였다면 의외로 찬성의견도 많았을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근본 가치가 있다. 여론조사라든지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인권존중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피의사실공표를 근절하기 위해 기자 등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다고 개정을 하면서 행위주체에 수사공무원 외에 ‘명시적으로’ 언론인또는 이해관계자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할 경우 수사공무원을 무조건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수사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또는 이해관계자만 공소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정될시에는 언론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범으로 공소제기 된 경우 이에 가담한 수사공무원이 방조범이 되는 형태의 판례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에 관한 논의에서도 결국 이 죄의 ‘사문화’ 또는 신분범으로서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공청회를 하고 개정 입법을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다면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입법이 되는 측면에서 글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권력은 불기소권에서 나온다. 결국 피의사실공표죄의문제는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완화 또는 공수처 수사 사건의 기소권 부여 등과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논의가 확장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국회 입법을 할 때에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징역형 또는자격정지형을 삭제하고 벌금형 단일화를 하여야 한다. 과실범 벌금형 단일화를할 때의 벌금은 최대 50만 원의 벌금형이어도 좋다. 적은 금액의 벌금형이 피의사실공표죄의 공소제기를 유도할 것이고,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는 기소유예와 달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법원에서는 행여나 경찰공무원 등 수사공무원 단독정범으로 공소제기가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공소장변경요구를 통하여 수사공무원 단일정범의 판결을 내리기보다 관련 기자 또는 일반 사인을 공범으로 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고의범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그대로 두어도 좋다. 고의범일 경우에는 징역형 비례형 벌금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책정해도무방하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에는 적은 액수의 벌금형이 필요하다. 기존 울산고래고기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이유는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비록해당 사건은 경찰관과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에도 공히 적용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의 본질은 수사기관에 의한 재판개입의 성격이 일부 있다고 본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어초록

    By whom is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spected facts revealed openly before the prosecution process? Is it the media? Is it an investigative agency? Or is it their joint work? There seems to be no need for further explanation. No innocent people believe tha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spected facts is made by either the media or investigative agencies.
    The law that is ignorant of reality is powerless. Despite various legislative efforts, it is not irrelevant to the ignorance of this law that the crime of publicizing the suspected fact does not exert its normative power in the current legal reali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spective and interpretation paradigm of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face the legal reality related to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spected facts and develop a critical legal interpretation (theory) based on this, and the correct direction and goal of legislation must be set based on this.
    If so, what is the reason why the criminal law prohibits the publication of suspected facts before prosecution? What are th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y prohibiting the act of publicizing suspected facts before prosecution? Criminal law has fundamental values that must be observed. Respect for human rights, which should not be undermined by public opinion polls or a large number of intentions, can be an example. I fully agree with the reason why there is an opinion that reporters and oth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unishment for the crime of publicizing the suspected facts in Article 126 in order to eradicate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spected facts.
    However, if the revision is made in a way that includes “explicitly” journalists or stakeholders in addition to investigative officials as the subject of the revision, it may be possible to file a prosecution even if it does not unconditionally include investigative officials.
    I think the reason the prosecution postponed the indictment in the existing Ulsan whale meat case was because they may not have wanted to receive a judgment through a trial regarding the crime of publicizing the facts of the suspect.
    If a judgment is made on an investigative agency related to the crime of publicizing the facts of a suspect, it is obvious that the court's judgment will also be applied to the prosecution, which is another investigative agency, even if the case involves a police officer.
    It is believed that the nature of public disclosure of suspect facts is partly in the nature of trial interven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must be observed until a suspect or defendant receives a final judgment. We need to go back to bas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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