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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신분범과 형법 제33조- 업무상 횡령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ime of double status and Criminal Law Articl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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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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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신분범과 형법 제33조- 업무상 횡령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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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2호 / 193 ~ 213페이지
    · 저자명 : 권오걸

    초록

    본 연구는 업무상 보관자의 불법영득행위에 비보관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 본문에 의해서 비보관자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또는 제33조 단서에 의해서 단순횡령죄로 성립되고 처벌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즉 형법 제33조가 진정신분범의 요소와 부진정신분범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신분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며, 판례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진정‧부진정신분범 모두 그 성립은 제33조의 본문이 적용되고, 처벌에 있어서는 진정신분범은 본문, 부진정신분범은 단서가 적용된다는 견해의 취하면서 그 타성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업무상횡령죄의 성격을 진정신분범적 요소와 부진정신분범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이중의 신분범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중의 신분범인 업무상횡령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진정신분범적 요소에 의해서 제33조 본문이 성립하고, 부진정신분범적 요소에 의해서 제33조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를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의 기본범죄롤 보는 경우에는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이 아니라 부진정신분범이 되고, 업무상횡령죄는 이중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보관자가 업무상 보관자에 가담한 경우에, 비보관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만 단서에 의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중신분범에서의 제33조 적용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횡령죄의 기본범죄로 보는 것은 하나의 시도이며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thank about the Crime of double status and Criminal Law Article 33, specially considering professional embezzlement.
    About the Crime of double status and Criminal Law Article 33, There are three theories in Korea. According to a majority opinions,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33 is applied to the composition as well as punishment of the real status crime. And the proviso of the Article 33 is applied to the composition as well as punishment of the not real status crime.
    But we take opinion that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33 is applied to the composition as well as punishment of the real status crime. and is applied the composition of the not real status crime.
    And the proviso of the Article 33 is applied to the punishment of the not real status crime. the Supreme Court take opinion of the latter.
    And we regard professional embezzlement as double status crime, therefore If a man who has no status participate in the another's professional embezzlement as double status crime,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33 is applied to him because of factor of the real status crime. And also he proviso of the Article 33 is applied to him because of factor of the not real status crime.
    And In this study, we thank about character of the embezzlement to the lost property. And If the embezzlement to the lost property is the basic crime, the simple embezzlement is to be not real status crime, the professional embezzlement is to be double not- real status cr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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