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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연구 (Eine Forschung über den Versuch des erfolgsqualifierten Deli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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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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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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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9권 / 3호 / 381 ~ 400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초록

    미수범의 구조상 그리고 결과적가중범의 구조상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이유는 없다. 미수죄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처벌될만한 충분한 불법내용(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론의 구조상 미수범은 형법 각 본죄의 특별규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 원칙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결과적가중범에 대해서도 그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미수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당연히 그 미수죄가 긍정되어야 한다.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미수죄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통설과 판례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하여 왔으며, 입법과정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결과적가중범이 만들어졌다. 결과적가중범은 이와 같이 확고한 관점에서 현행법의 체계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난 법규정의 문언은 실제로 입법자의 입법오류를 의미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의 해석을 넘어서는 입법론적 논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결과적가중범에서는 그 구조상 미수죄를 상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경우만을 특별히 선별하여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또한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불법내용이 특히 중대하여 기본범죄가 미수이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결과적가중범의 기수로 취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형법은 미수죄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 특별취급의 실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입법에 의해서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형상을 모두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형법 뿐 아니라 거의 모든 특별형법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을 일일이 확인하여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을 모두 찾아낸 이후, 이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함으로써 진정 결과적가중범과 고의의 결합범으로 구획하여 규정하는 법률개정작업이 그리 간단치가 않을 것이다. 특히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 포함된 ‘고의의 결합범’이 실제로는 ‘고의의 결과적가중결합범’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단순히 ‘진정 결과적가중범’과 ‘고의의 결합범’으로 구획하여 규정하는 것 보다는 이를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으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해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m Grundstruktur des Versuches und des erfolgsqualifierten Delikts ist es ungeeignet, die Möglichkeiten des Versuches des erfolgsqualifierten Delikts vornherein abzulehnen. Der Versuch hat genug sein eigenen Unrechtsgehalt im Sinne des nicht nur Handlungsunrechtes, sondern auch des Erfolgsunrechtes, um ihn strafrechtlich zu ahnden. Daher sollte der Versuch in der Regel und im Allgemein bestraft werden. Auch im erfolgsqualifierten Delikten sollte dessen Versuch in der Regel und im Allgemein eingeräumt werden, es sei denn, daß die struktuellen Spezifikationen des erfolgsqualifierten Delikts dessen Versuch nicht erlauben könnten.


    Die herrschende Meinung und die Rechtsprechung haen bisjetzt den Versuch des erfolgsqualifierten Delikts abgelehnt aus einfachem Grund, weil der Versuch des erfolgsqualifierten Delikts als solche ein logischer Widerspruch sei. Ein erfolgsqualifiertes Delikt sei schon vollendung, wenn bereits beim Versuch des Grunddelikts die schwere Folge herbeigeführt wird. Auch in der Gesetzgebungsphase worden die erfolgsqualifierten Delikten auf Grund solchen Auffassungen gemacht. Daher mögen die Verschiedenen Meinungen über den Versuch des erfolgsqualifiertes Delikt keine materiell Bedeutung haben. Denn schon die erfolgsqualifierten Delikten im Strafrecht auf Grund des standhaften Gesichtspunktes gemacht worden, bedeuten die abweihenden Gesetzeswortlaute nur das Versehen oder den Fehler des Gesetzgebers. In dieser Situation haben die Auslegungen des geltenden Rechts über das erfolgsqualifierte Delikt keinen Sinn. Die Auseinandersetzung über das erfolgsqualifierte Delikt sollte auf dessen Gesetzgebung ablenken.


    In dieser Hinsicht sollte der Versuch des erfolgsqualifierten Delikts prinzipiell möglich sein, es sei denn, daß die struktuellen Spezifikationen des erfolgsqualifierten Delikts dessen Versuch nicht erlauben könnten. Vielmehr sollte eine Gestalt des unechtes erfolgsqualifiertes Delikts durch die Gesetzesauslegung eingeräumt werden. Denn ist es unmöglich, dur die Gesetzgebung allen unechten erfolgsqualifierten Delikten zu beseitigen. Und denn sollte das vorsätzliche zusammengefaßte Delikt als ein Teil des unechten erfolgsqualifierten Delikts nicht ein einfaches vorsätzliches Zusammengefaßtesdelikt, sondern ein vorsätzliches erfolgsqualifiziertes Zusammengefasstesdelikt sei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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