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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와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둘러싼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의 평석을 겸하여- (Issues on ‘the acts considered as infringement' and ‘the penal provisions of a corporation' under the Copyright Act of Korea -At the same time as the judicial review on the Disapproval of Criminal 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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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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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와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둘러싼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의 평석을 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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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0권 / 4호 / 105 ~ 154페이지
    · 저자명 : 차상육

    초록

    대상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이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대상판결의 의의를 보면, 첫째 대상판결은 양벌규정(제141조)의 적용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불특정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직원들의 악의의 업무상 프로그램 이용행위(침해간주행위)에 대하여 법인인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이라는 기재만으로는 각 조문상 행위자 및 실행행위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둘째,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벌칙규정과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벌칙규정을 대비할 때 각 구성요건해당행위 및 행위자를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만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 제140조의 양벌규정은 저작권법상 범죄에 대해서 범죄행위의 방지를 강화하고 법적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나아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효성이 있는 형사적 구제방안인지 여부에 의문이 없지 않다. 양벌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에 비추어본 일본저작권법의 태도 및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양벌규정에 사용자인 법인 등과 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처벌이 구별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적 구제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인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여 사용자 등 법인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인은 범죄행태가 기업적 · 조직적 · 대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커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회적 책임에 합당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대비해 법인의 벌금형에 대해 다른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고소불가분 원칙을 신설하고,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ruling is a case in which the company's corporate body has been denied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unauthorized copying of computer programs(Supreme Court Decision 2019Do10086 Decided Dec.24, 2019). Looking at the significance of the grand decision, the first grand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clarified the specific and unspecified criteria for judgment of the charges in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s on punishment (Article 141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Second, the grand priz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made clear the acts and actors of each component in preparation for the provisions of Article 136 paragraph 2 subparagraph 4 and 124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136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Meanwhile,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40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re intended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criminal acts against crime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o fully achieve the purpose of legal regulation, or, furthermore, to provide effective criminal relief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shor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and to establish practical criminal relief measures for corporations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it is reasonable to set up additional punishment for corporations, including users, by separating punishment from punishment for individuals who are actors and corporation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raise the legal penalty for a cor- poration's fine against an individual, just like other patent or trademark laws.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new principle of specifying the facts charged of the criminal procedure under copyright act and to establish a special clause to exte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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