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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기준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대한 검토 - (The standard of classification between the advanc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 penalty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July 14, 2016 Decision 2012DA6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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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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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기준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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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1호 / 359 ~ 403페이지
    · 저자명 : 채동헌

    초록

    대법원은 세간의 이목을 끈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의 반환이 문제된 한화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을 통하여, 해당 이행보증금의 몰수 약정이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감액을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기존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에 대한 기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사실관계하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감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포괄하는 위약금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에 의한 감액이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리고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감액이 불가능하고 상당히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의 가능성이 있는 위약벌의 이중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법제를 그대로 전제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의 경우에도 법원에 의한 감액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사법정책적 고려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에 대하여 사법권이 사후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문제는 계약자유의 원칙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데, 계약상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와 계약 관련 정보의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않는 계약 등에 관하여서는 사후의 사법적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 실무상 이론상 경계와 구분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우리의 민법적 해석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사후적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위약벌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직권 감액 관련 민법 규정을 유추하여 통일적으로 감액의 법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In the famous recent case, Supreme Court July 14, 2016 Decision 2012DA65973, regarding the standard of classification between the advanc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 penalty, made a very important decision. In this case, the parties of the contract have agreed the particular contract clause that in the event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party has to pay the pre-determined amount of money as “the penalty in the event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o the other party.
    Our Civil Act Article 398 (Liquidated Damages) provided that : “(1) The parties may determine in advance the amount of damages payable in the event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2) Where the amount of damages determined in advance is unduly excessive, the court may reduce the amount to a more reasonable and appropriate sum. (3) The determination in advance of the amount of damages shall not affect the obligee's demand for performance or rescission of the contract. (4) The agreement of a penalty is presumed to be determined in advance of the amount of damages.”

    Howeve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even if the parties agreed that the particular clause expressed as “the penalty in the event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is clause is not “a penalty” which is not under the Civil Act Article 398 (2), but “the advanc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which may be reduced the amount to a more reasonable and appropriate sum by a court. This case can suggest the new standard of classification between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and the penal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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