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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에 대한 兩罰規定의 違憲 與否 (대상결정: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Joint Penal Provision of Legal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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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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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에 대한 兩罰規定의 違憲 與否 (대상결정: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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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4권 / 2호 / 151 ~ 200페이지
    · 저자명 : 하명호

    초록

    헌법재판소는 자연인의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라고 선언하였다. 반면에 대상결정(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에서는 법인의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형사책임은 형사정책의 산물이고 자연인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자연인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헌법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해서 당연히 법인에 대해서도 헌법적으로 그 원칙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범행 이전에 미리 성문화된 명확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할 뿐 여기에서 책임의 원칙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또한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헌법 제10조와 결합하지 않고 단지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념만으로 책임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책임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연관성은 매우 미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은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해석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설정한 이유는 그것이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치국가적 보장책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법인의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여 법치국가적 요청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설령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불법유형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입법의 미비로 기술되지 않은 것도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므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해석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Under the system of Korean criminal law, a legal person is not generally punished and may be punished only when there is a provision that specifically and explicitly provides for the punishment of legal persons, such as joint penal provision. Joint penal provision generally provides that a natural person or a legal person shall be punished when an employee, etc. commits a crime “in relation to the business or property of such a natural or legal person.” The employer’s vicarious criminal liability under the joint penal clause is very often strict liability, in which the person is held liable for the acts or omission of another without any element of his own culpability. The Consitutional Court, in Decision 2005 Hun-Ka 10 pronounced on 29. 11. 2007, found a joint penal provision concerning natural person unconstitutional for its lack of clear requirement of culpability. Then, in Decision 2008 Hun-Ka 14 pronounced on 30, 7, 2009, it also found unconstitutional the joint penal provision for legal person on the similar bas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legal reasoning of the latter decision.
    First, the Consitutional Court found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for legal person violated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no penalty without a law)” while it reasoned in the prior decision concerning natural person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violated the Article 10, which provides for human dignity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But under the present system of Korean criminal law which generally denies criminal liability of legal person, the vicarious criminal liability of legal person is a matter of statutory policies subject to Congres’s legislative power, not a matter subject constitutional scrutiny. Neither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can be valid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decision without reference to the Article 10.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as impermissible interpretation (not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the Supreme Court’s present reading of the joint penal clause as it required “he employer’s(natural or legal person) negligence in employment(hiring or supervision)” in spite of lack of clear requirement. Considering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textual approach to the criminal law provisions was to apply criminal law strictly, however, the Supreme Court’s unavoidable interpretation adopted to restrict the strict criminal liability of legal person should be permitted a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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