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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집필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액의 처리* ** - <드라마 김수로 사건>과 관련하여 - (Dealing with Liquidated Damage Clause in Writer Agreement for Drama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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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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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집필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액의 처리* ** - &lt;드라마 김수로 사건&gt;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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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1호 / 319 ~ 348페이지
    · 저자명 : 홍승기

    초록

    방송법이 외주제작을 의무화하고, 한류의 영향으로 드라마 시장이 커지면서 드라마 제작사 수가 늘었다. 드라마 제작사는 방송사와 관계에서 편성을 확보하여야 생존할 수 있고, 따라서 역량있는 작가에게 집필료를 전부 혹은 일부 선지급하고 집필계약을 체결한다. 집필계약에서는 위약하는 당사자가 집필대금 총액의 200% 내지 300%를 배상할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0년 드라마 김수로 제작과정에서 제작사는 집필작가가 32부작 드라마 대본 14회를 집필한 이후 해지통고를 하였고, 작가는 계약상의 300%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작가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직권으로 대폭 감액하였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강제하는 것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김수로 사건에서의 예정배상액 감액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저작권 시장 혹은 방송시장의 속성과도 맞지 않는다. 방송작가는 완성된 드라마의 재방송, 케이블 방송, 해외 판매, 포맷 판매 등 새로운 이용형태에 대하여 저작권이용료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당하게 집필과정에서 배제된다면 이들 저작권이용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다음 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드라마 집필계약을 제작사가 위반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에 대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을 적용하는 태도는 일반론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집필과정에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김수로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영어초록

    With Hallyu(韓流) fever since the latter part of 1990s, drama market has expanded drastically. For a drama production to survive, it should make exclusive contracts with reliable writers so as to persuade the broadcasting station to insert its drama into the programming schedule. These contracts usually provides around 300% of remuneration as liquidated damage.
    In 2010, while drama <Kim Sooro> was being broadcasted, the producer notified the writer that he was cancelling the contract. Then the writer were laboring on 14th and 15th episodes out of 32 episodes. She asked liquidated damage according to the contract, howev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duced the liquidated damage to 100% of the remuneration, Seoul Appellate Court raised it a little bit up to 130%. Both the Courts applied the Civil Code § 389 ②, which gives the court discretionary power to reduce liquidated damage when it decides the amount is grossly excessive.
    The Supreme Court repetitively said that "when the amount is grossly excessive" in the Civil Code § 389 ② means the situation where paying the amount shall be unfair coercion against the financially deprived defendant.
    Kim SooRo rulings are inconsistent with the precede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at the defendant is never financially deprived. The rulings also hardly conform to the copyright market practices. Drama writers can garner royalties from diverse windows like reruns, cable TV, satellite TV, VOD, DVD, publications, overseas sale or format sale. The agreed liquidated damage clause is the result of the sincere negotiations between the writer and the producer considering all the unpredictable situations during drama production.
    Courts need to refrain from wielding their authority in reducing the liquidated damage. Excessive court's intervention may distort well functioning drama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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