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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울도 군수 배계주의 행적에 대한 고찰: 일본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hievements of the First County Governor Bae Gye-ju: Focusing on Litig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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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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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울도 군수 배계주의 행적에 대한 고찰: 일본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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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17권 / 2호 / 101 ~ 136페이지
    · 저자명 : 유미림

    초록

    이 글은 초대 군수 배계주의 행적 가운데 1898-1899년 사이의 행적을 고찰하되, 일본에서의 소송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 것이다. 울릉도 개척을 구상하고 있던 배계주는일본의 산업 시찰을 겸하여 1898년 가을에 도일했다. 그는 마쓰에에 도착한 뒤 사카이- 오키-사카이-도쿄-조선으로 귀국하는 경로였는데, 도일 전 고발장을 지참하고 갔다.
    배계주가 고발한 자는 요시오 만타로 등 3인인데, 이들이 배계주가 매매하기로 한 목재를 몰래 일본으로 수송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마쓰에지방재판소 사이고지청에서다뤄졌는데, 예심(豫審)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서 판결이 내려져, 재판소는 1899년 2월 원고가 청구한 규목 31매를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요시오가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첫 번째 소송은 배계주의 승소로 끝났다.
    두 번째 소송은 1898년 12월 배계주가 후쿠마 효노스케를 제소한 건이다. 후쿠마가울릉도에서 밀반출한 규목 95매를 시마네현의 항구에 감춰두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예심에서 후쿠마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되었고, 재판장은 중금고(重 禁錮) 석 달, 벌금 10엔(圓), 감시 6개월에 처할 것을 판결했으므로 배계주가 승소했다. 그러나 후쿠마는 히로시마공소원에 항소했고, 항소에서 배계주는 패소했다. 후쿠마의 승소 이후 일본 외무성은 자국민이 벌목을 하게 된 것이 도감의 묵인 때문이라고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배계주는 귀국한 뒤에도 일본인의 불법 벌목, 밀수출 현황을 자주 정부에 보고했다.
    대한제국은 이를 일본 공사관에 조회하여 일본인의 철수를 계속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배계주의 보고로 인해 울릉도의 현황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로써 울릉도를 행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1900년 6월 양국 조사단의 조사는 울릉도를 행정적으로 정비하는 촉매가 되었다.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는 데 배계주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의 행적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achievements of the first county governor, Bae Gye-ju, between 1898 and 1899, focusing on lawsuits in Japan. Bae Gye-ju, who was planning to develop Ulleungdo, went to Japan in the autumn of 1898 to visit the Japanese industry and accuse the Japanese of crimes. Bae Gye-ju accused three people, including Yoshio Mantaro, of secretly transporting timber that Bae Gye-ju intended to trade to Japan. The case was heard at the Saigo branch of the Matsue District Court, and the trial court dismissed the case in a preliminary trial on the grounds of insufficient evidence. However, the case was ruled as a civil suit in February 1899, and the court ordered the defendants to return 31 ash tree boards to plaintiffs. Yoshio objected but was dismissed. The first lawsuit was a victory for Bae Gye-ju.
    The second case was in December 1898 when Bae Gye-ju filed a complaint against Fukuma Hyonosuke for smuggling 95 ash tree boards from Ulleungdo.
    At the preliminary trial, the case was reported to be a violation of Fukuma's criminal law procedure, and the judge ruled that Fukuma would be punished with three months of heavy penalties, a fine of ten yen, and six months of surveillance. However, Fukuma appealed to Hiroshima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Bae Gye-ju lost the appeal. After Fukuma's victory,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began to show a hardline stance, arguing that the people's logging was due to Bae Gye-ju’s acquiescence.
    Even after returning to Korea, Bae Gye-ju often reported Japanese illegal logging and smuggling activities to the Great Han Empire government. The empire made inquiries to the Japanese embassies and demanded withdrawal of the Japanese. Due to Bae Gye-ju’s reports, the Great Han Empire government recognized the status and need for administrative reform in Ulleungdo. In June 1900, a joint investigation by Korea and Japan accelerated administrative reform of Ulleungdo. Ulleungdo was promoted to Uldocounty in October 1900, a process that was heavily influenced by Bae Gye-ju’s reports and the Great Han Empi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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