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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연구- 안방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 (Study on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 The Use of Orphan works in At-home library and Cultural Instit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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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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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연구- 안방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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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5권 / 1호 / 69 ~ 100페이지
    · 저자명 : 최진원

    초록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은 문화시설의 고아저작물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제35조의4 를 신설하였다. 이는 EU 고아저작물 지침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인데, 문화시설은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해 기존의 법정허락(제50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보상금을 공탁하지도 않는다. 단지 저작권자가 나타나 이용 중단을 요구하면 그 때까지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기존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상당한 노력’과 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켜 안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시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VID19로 문화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시점이기에, 개정법은 당장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EU 고아저작물 지침이 시행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초기 이 조문을 활용한 사례는 전혀보이지 않으며 문화시설들은 신설 조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다 과감하게 문화시설의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사후 보상금은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revised Copyright Act in the year 2020 legislated an Article 35(4) for the convenient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es. The Google books project in USA and its consequent class action and settlement ignited a serious argument about orphan works.
    This case affected EU Directive 2012/28/EU. The article 35(4) is modelled on EU Directive 2012/28/EU. By this article, cultural institutes do not need to ask a existing legal permission, and neither need to pay a usage fee in advance nor deposit compensation.
    Orphan works can be used till a copyright holder presents themselves and asks to discontinue the use of their works. A expost-facto compensation will be paid considering the period of use.
    It is difficult that people use cultural institutes due to COVID19, and this situation makes libraries and museums be interested in the public transmission. People are expecting the article 35(4) to save a lot of effort and money derived from the previous system and to start the era of at-home library as well as at-home museum. But there is no visible result yet in the countries which have started EU’s Copyright act, and also Korean cultural institutes are underprepared for this newly legislated article. This causes concerns that the article 35(4) would be dead letter.
    This paper researched and examined the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es, related domestic/overseas system and operation situations, and presented som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ly legislated article through a survey and working-level talks by FGI.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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