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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연구 - 개정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을 중심으로 -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After Broadcast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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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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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연구 - 개정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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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7권 / 2호 / 367 ~ 397페이지
    · 저자명 : 지성우, 최경미

    초록

    방송의 궁극적 목적은 시청자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이와 같은 이념과 목적에 기초한 개정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하기 위해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방송심의 의사록 또는 의결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록 위반의 정도 및 횟수를 계량화ㆍ산술화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심의규제 위반의 정도 및 횟수를 이미 고려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독립적 행정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법령이 부여한 재량범위에서 위반의 정도와 횟수를 이미 고려하여 왔고, 개별적ㆍ탄력적 심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제재조치 부과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ㆍ신설된 “위반의 횟수와 정도”를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개정법이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사유, 정도,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기준의 점수화ㆍ계량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양형위원회가 시도하여온 양형기준 제시 방법론 및 절차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반 사유, 정도,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기준 계량화를 위해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연구해온 것처럼 장기간의 대대적 연구는 많은 인적 자원과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급하게 제재조치 부과기준을 점수화ㆍ계량화하려고 하기보다 우선 양형의 기초이론 및 원칙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당해 연구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방송심의 제재조치 및 부과기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 주제에 가장 부합하고, 참고할만한 제재조치 부과기준은 영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s. 392는 오프콤이 제재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과징금 제재조치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개정법의 내용 중 ‘위반의 사유’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상세히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제재조치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연구에서는 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중, 특히 ‘위반의 정도 및 횟수’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해 연구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존의 과징금 제재조치 심의의결시 조사항목을 기초로 보다 간결하고 실효성 높은 제재조치 부과기준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Amendment of the Broadcasting Act obligating it to consider “the reasons,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when deciding sanctions pursuant to Article 100-1 of the Broadcasting Act has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relevant criteria.
    Under the amended law, the scope of the reasons,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by the types of sanctions after broadcasting review are the key issues. The regulations on the broadcasting contents based on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aim to ensure the functions of broadcasting to realize democracy, so it shall not be applied in such a way that it may unduly constrict the essential roles of broadcasting and impede the fair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Therefore, the regulations on the broadcasting contents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excess prohibition and of the non-infringement of other’s rights.
    Based on the scope of discretion granted by the law to independent executive committee KOSCS according to its nature, the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have already been taken into account, implying that reviews are being made individually and flexibly.
    Theref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discussion and agreement concerning whether it is required to interpret the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in the amended law as newly established regulation or confirmatory regulation in order to establish new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If the amended law aims to score and quantify the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according to the extent and frequency of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on broadcasting contents, the sentencing guidelines suggestion methodology and procedures which have been attempted by the Sentencing Advisory Panel can be referred to. However as seen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 sentencing can be established through compromise or negotiation, which is the realistic limit. Therefore if the quantific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such as the Sentencing Advisory Panel is chosen,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sanctions which are critical for the public and establish the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and review for the domain for which the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haven’t been established yet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review criter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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