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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경제적 비중 추세분석을 통하여 (Issues and Policy Improvements of Korean Conglomerate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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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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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경제적 비중 추세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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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24권 / 1호 / 507 ~ 532페이지
    · 저자명 : 강선민

    초록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에 걸쳐 기업집단 혹은 대규모기업집단이 과연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해야 할 만큼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과거 10년동안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종 및 측정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995년 전체 우리나라 외감이상 기업에서 30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기준 34.1%, 매출액기준 59.7%, 고용기준 40.3%이었으나, 2005년에는 각각 19.2%(총자산기준), 35.6%(매출액기준), 25.6%(고용기준)로 10년사이 총자산은 14.9%, 매출액은 24.1%, 고용은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집단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는 이들 기업집단들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 기업들 스스로가 과거와는 달리 외환위기를 통하여 사업구조개편과 인력감축, 계열사 지원의 합리화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 체질을 개선한 노력의 결과이며, 외부적으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외적 기업환경의 변화와 높은 자금조달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1987년 기업집단 규제의 수단으로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에서 1993년부터는 순위기준에 의한 상위 30개 기업집단, 그리고 2001년에는 다시 일정 자산규모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변경하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말 현재 적용 대상 기업집단 기업집단은 59개까지 증가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정 자산총액 기준에 의한 법적용은 2011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deter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Chaebol (Korean Conglomerates) is inclined to regulate the corporations and enterprise groups based largely on their size.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Chaebol and large enterprise groups has indeed increased so much before, during and the financial crisis that the government has to regulate it with the Fair Trade Act by taking into account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Korean economic landscape after the financial crisis.
    It was found that the importance of Korea’s top 30 Chaebol (large enterprise groups) in the national economy had significantly reduced. It varies across industries and various indices, but the percentages represented by the top 30 Chaebol among the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were 34.1% (based on total assets), 59.7% (based on revenue) and 40.3% (based on employment) in 1995. However, the numbers decreased to 19.2% (total assets), 35.6% (revenue) and 25.6% (employment) by 14.9%, 24.1% and 14.7% respectively over the past ten years. The importance of Chaebol had dropped significant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indicating that the crisi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these conglomerates.
    The designation of large enterprise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Fair Trade Act, which was adopted in 1987 as the means to regulate Chaebol, was focused on those companies with more than 400 billion won in total assets. Since 1993, the focus was on the top 30 Chaebol and on certain asset types in 2001. As a result, the number of enterprise groups subject to regulation increased to 59 as of the end of 2006. The number is likely to increase with this application of the law according to the total size of the certain assets and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in 2011, which focuses on the fair value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listed compan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iscuss in detail the measures to improve and modify the law due to increasing global competition, the reduced importance of Chaebol i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unreasonable regulation on Chaebo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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