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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혐오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여성혐오 범죄를 중심으로 (Criminal Justice Responses against Gender-Based Crimes: Hate Crimes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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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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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혐오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여성혐오 범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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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8권 / 2호 / 35 ~ 64페이지
    · 저자명 : 승재현

    초록

    2016년 5월 17일 0시33분경 새벽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서초구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피의자 김모(34세)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 6명은 그대로 보내고, 약 30분 뒤 오전 1시 7분 경에 들어온 여성(23세)을 길이 32.5㎝ 주방용 식칼로 좌측흉부를 4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혐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혐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이특별하게 없다가 극우세력의 살인범죄가 발생함에 따라서 혐오범죄에 대한 수사력 집중과 혐오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는 형법을 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이모색되었으나 형사입법으로 혐오범죄를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혐오’라는 단어가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고, 범행의 동기를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형식은 현행법이 따르지 않는 방식이며, 대법원도 양형에서 이러한 가중처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혐오 범죄 그 중에서 특히 젠더에 관한 혐오 범죄는 가중처벌을 위한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그 혐오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지속적인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당장은 늦어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시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상호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여성혐오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모을 때이다.

    영어초록

    A recent horrific example of a gender-based hate crime provoked a full-blown discussion on its characteristics and attendant criminal justice responses within South Korea. On May 14th 2016, at 12:33AM local time, a 34-year-old man, surnamed Kim, allegedly hid searching for a female victim at the gender-neutral restroom inside a karaokebar in Seocho-district located between Gangnam and Shinnonhyeon Metro Stations in downtown Seoul. Waiting until six men left the toilet at 01:07 AM, the perpetrator murdered a 23-year-old female victim by stabbing her left chest four times with a 32.5-cm-long kitchen knife.
    In order to counter such forms of hate crimes, various other countries have taken efforts to form appropriate criminal justice responses. For instance, the U.S. Congress has enacted special acts to conduct a scientific analysis of hate crime statistics. Meanwhile, the German authorities, which have been less alarmed by such forms of crime, now begin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investigating and revising the existing criminal laws to impose additional punishment on the perpetrators.
    Although the Korean authorities have similarly considered enacting a special legislation on gender-based hate crimes, some critics oppose it on the grounds that enacting a new criminal law to define and criminalize such crimes and to impose additional punishment on its perpetrators could violate the most basic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critics also hold that imposing additional punishment merely on the grounds of a crime motif does not concord with current legal provisions. Justices 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ur with the reasoning when it conclude in its recent ruling that current sentencing can still accommodate the needs of additional punishment in gender-based hate crime cases, if required and that a special legislation targeted on the crime is unnecessary.
    In light of the recent discussions, it seems reasonable to hold that a special legislation to impose additional punishment on perpetrators of hate crimes needs not be adopted. A more realistic and effective criminal policy should entail a comprehensive strategy in finding the root cause of gender-based crimes, albeit it being a slow and protracted process. When implemented consistently, the policy can rejuvenate a vibrant civil community based on mutual trust and dependence. It seems to have the best potentials of not only preventing gender-based hate crime in the future, but also of laying the foundations for a safer and happier community that all citizens desi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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