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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서의 안전과 안전복지 강화 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Measures for Strengthening Safety and Safety Welfare as Public Goods Focusing on Chung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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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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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서의 안전과 안전복지 강화 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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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수록지 정보 : 국정관리연구 / 12권 / 3호 / 33 ~ 54페이지
    · 저자명 : 양기근, 고은별, 정원희

    초록

    재난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또한 산업화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도 안전 위에서만 가능하다. 안전 없는 복지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안전은 복지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선인 것이다. 충청남도가 안전비전 2050을 선포하면서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를 5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이자,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젠더를 지방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매우 혁명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재로서의 안전과 안전복지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안전복지의 개념적 정립,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과 안전의 관계 및 공공재로서의 안전과 안전복지를 논의한 후, 안전과 안전복지의 강화 방안으로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제정,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안전과 안전복지 서비스의 과소공급 문제해결을 위한 유인설계, 안전복지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oday, we are going through disasters ordinarily. At this point in time,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us and making the society safe is the most duty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Also, building a welfare state, which has been the most important agenda for all the countries since the industrialization must be premised on safety, because safety without welfare is meaningless.
    Safety is the most fundamental standard of welfare. Chungnam Province is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Korea that declared “Safety Welfare to Enjoy Together” as one of the top five goals, according to the Safety Vision 2050. This is a very revolutionary idea that the local government suggested the important agenda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for strengthening safety and safety welfare as public goods.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safety welfare and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slow’s Five Needs Hierarchy Theory and safety, and safety and safety welfare as public goods. This study then suggested enactment of the safety right as the basic right for strengthening safety and safety welfare, incentive design for getting over undersupply of safety and safety welfare services, caused by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and strategies and tasks for safety welf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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