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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聯邦)정부 조달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U.S. Federal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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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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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聯邦)정부 조달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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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3권 / 1호 / 261 ~ 296페이지
    · 저자명 : 전현철

    초록

    미국의 정부조달계약은 사적 계약에서와 동일한 법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재정 내지 납세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적 계약에서와는 다른 특별한 법적 규율이 행해진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계약에는 표현권한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에 의하면, 정부를 상대로 금반언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정부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적법한 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고, 정부고용인의 잘못된 표시행위에 근거하여 정부를 상대로 그 표시행위에 따른 이행이나 보상을 구할 수 없다. 또한, 강행규정은 계약에서 누락되더라도 계약에 자동적으로 편입되어 계약과 일체를 이룬다. 그런데 연방조달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의 형식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 연방조달규정과 보충규칙이 사실상 그대로 정부조달계약의 내용이 된다. 한편, 법적 구제절차로는 ‘입찰이의신청(bid protest)’과 계약분쟁법에 의한 ‘계약클레임 및 분쟁해결절차’가 있다. 입찰이의신청은 입찰요청이나 낙찰자 결정에서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고, 계약클레임 및 분쟁해결절차는 계약에 의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클레임 및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는 정부계약에 있어서 특유한 구제절차이다.
    미국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정부조달계약을 비롯한 정부계약에 대하여 그 특성에 비추어 사적 계약과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효율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여, 그 법적 취급이나 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사법상 계약과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공익의 실현이라는 정부조달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구제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 가운데 강행규정의 자동적인 계약 편입을 인정하는 Christian 이론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까지 포함하여 폭 넓은 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입찰이의신청제도의 경우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as a sovereign, the government deserves special treatment since it is acting in the public's interest. In this instance, the government has a special status in its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all of the rules governing contractual relationships may not apply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These are the “square corner” for government contractors.
    The square corners of contracting with the government is that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does not apply to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and equitable estoppel is never against the government. Another one is that mandatory clause is automatically incorporated into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by operation of the procurement regulations.
    As procedures for legal remedy, there are bid protests, contract claims and disputes. Bid protests generally involve issues related to the competition for the contract award while claims and disputes typically arise in the context of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oder to be able to file a protest, a party must have standing to protest, that is, be an interest party. A bid protest may be file with the contracting agency or Comptroller General of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or Court of Federal Claims.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post-award remedies are sought by making a written demand or assertion called a claim. All claims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ubmitted to the contracting officer for a decision. The contractor may appeal the contracting officer's final decision to the appropriate board of contract appeals. Alternatively, the contractor may initiate an action in the Court of Federal Clai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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