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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 체결된 보험계약의 반사회질서 해당성-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Whether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Illegally Acquiring Insurance Money Violate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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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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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 체결된 보험계약의 반사회질서 해당성-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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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6권 / 4호 / 243 ~ 271페이지
    · 저자명 : 김은아

    초록

    대상판결(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기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상사시효기간인 5년에 걸린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리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의 반사회질서 해당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민법상의 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사행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보험계약이 누적적으로 체결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기망한 것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당연히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동기의 불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그에 해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동기의 불법에 관하여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그 불법에 기하여 제103조 위반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므로, 문제되는 사안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취득한다는 목적은 여러 객관적 간접사실로도 추인될 수 있다는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다.
    그러나 불법의 목적을 간접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금지되지 않은 계약체결을 행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보험사고가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입원한 사정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진실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까지 가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제103조 위반의 무효로 한 점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영어초록

    In the judgment(Supreme Court 2021. 7. 22. 2019Da277812), the prescription period for the insurer’s right to return the insurance money to the recipient is five years if an insurance contract is signed for the purpose of fraudulent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In this article, the validity of signing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illegally acquiring insurance money, which is the basis for judging the previous agreement,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parties are free to enter into a contract. However, insurance contracts have special gambling properties that are different from civil law contracts. If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are accumulated, the purpose of illegal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may be questioned on the premise that the insurer cannot take over the policyholder even if it is not legally prohibited to conclude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for the same accident. However, in this case, of course, it does not constitute the illegality of motivation, an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it can constitute the illegality of motivation under civil law. However, it is common practice and precedent to individually determine whether the conclusion of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in the case is indicated or known for violating Article 103 Code Civil on the basis of illegality. The purpose of illegally acquiring insurance money by signing several insurance contracts can be recognized as objective indirect facts.
    However, the recognition of such indirect facts should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only to policyholders who actively enter into contracts that are not prohibited for their own benefit. In particular, even if there is no insurance accident on the premise of the occurrence of a crime, the circumstances such as false hospitalization should be proven as in the above case. Even if there were circumstances that appeared to be over-treatment, it is not reasonable to invalidate the insurance contract in violation of Article 103 Code Civil regardless of the case of a loss insurance accident diagnosed by a do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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