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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집단소송에 있어 지배성 요건의 판단기준 - Comcast Corp. v. Behrend, 133 S.Ct. 1426 (March 27, 2013) - (A study on predominance criteria in antitrust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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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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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집단소송에 있어 지배성 요건의 판단기준 - Comcast Corp. v. Behrend, 133 S.Ct. 1426 (March 27,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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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7권 / 4호 / 129 ~ 158페이지
    · 저자명 : 송석은, 정호열

    초록

    최근 미연방대법원은 설사 본안 판단과 중첩된다 하더라도,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그 허가를 거부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반독점 집단소송에 있어서도 2013년 Comcast Corp. v. Behrend 사건에서 공통 쟁점의 지배성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즉, 각 구성원들에 대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 산정이라는 개별 쟁점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라는 공통 쟁점을 압도하므로 집단소송 허가요건 중 지배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취지이다.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강화는 우리나라 경쟁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로서, 위 컴캐스트 판결은 향후 우리나라에 미국식의 옵트-아웃 반독점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이에 임하는 사인과 법조인들에게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반독점 집단소송제가 당초의 도입 취지대로 남용 없이 올바르게 정착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독점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기존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과 같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그대로 차용하게 될 경우, 미국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중 지배성 요건에 상응하는 ‘중요쟁점의 공통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컴캐스트 판결은 향후 우리나라 반독점 집단소송의 ‘중요쟁점의 공통성’ 요건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달리, 반독점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반경쟁적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 문제는, 배상책임의 발생만큼이나 중요하고도 난해한 쟁점으로서, 만일 구성원 간 공통적인 손해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 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일반적인 집단소송 허가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독점 집단소송의 관점에서 살펴본 후 위 컴캐스트 판결의 주요 판시 내용과 이후의 동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Violation of the antitrust law usually causes widespread injuries to many participants in the market concerned. Class action may play a vital role in the remedy of collective interests as a tool of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In Comcast Corp. v. Behrend, the U.S. Supreme Court decertified a class exceeding two million previous and current Comcast subscribers in the Philadelphia Designated Market Area (DMA) that accused Comcast of engaging in “clustering” violating the Sherman Act. The E.D. Pennsylvania district court certified the class pursuant to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3(b)(3), and the Third Circuit affirmed.
    To get a class certified under Rule 23(b)(3), the party seeking class certification must show that questions relating to the class as a whole “predominate” over questions pertaining to individual class members. Prior to Comcast, most courts had recognized that the presence of individualized damages issues normally did not preclude class certification. In Comcast, the Court stated: It is clear that, under the proper standard for evaluating certification, respondents' model falls far short of establishing that damages are capable of measurement on a class-wide basis. Without presenting another methodology, respondents cannot show Rule 23(b)(3) predominance: Questions of individual damage calculations will inevitably overwhelm questions common to the clas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genera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class action and specific contents of them are reviewed in the perspective of antitrust class action. Then, primary ruling contents of Comcast and trends after the ruling are reviewed.
    It is anticipated that, in the near future, antitrust class action would be adopted in Republic of Korea. In this situation, Comcast would be a kind of guideline for privates and lawyers who deal with antitrust class action practice, so, it would be contributed to the stable settlement of antitrust class action in Republic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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