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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와 컨테이너 반납지체료의 법리 (The obligation of receiving goods by the consignee and rules for the detention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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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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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와 컨테이너 반납지체료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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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45권 / 1호 / 145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인현

    초록

    운송계약에서의 당사자는 운송인과 송하인이다. 송하인이 운송물에 대한 수령권을 가지고 수령의무도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의무를 가져야 편리하다. 우리 상법은 이에 대하여 개품운송의 경우에 수령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수령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개품운송에서 운송인은 컨테이너박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다. 운송인은 제 때에 제공한 박스를 돌려받아야한다. 돌려받는 시간이 지나면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지체료를 부과한다. 최근 컨테이너 박스의 부족현상이 발생하면서 운송인이 지체료 부과를 엄격히 하면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기하여 분쟁을 줄여야한다. 지체료의 부담의무자가 누구인지, 지체료가 얼마인지 문제된다. 지체료는 항해용선계약의 체선료와 다른 것으로 컨테이너 운송에서 지체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고,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수하인이 부담한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The parties in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are the carrier and the shipper. The shipper has the right and obligation to receive the cargo as well. It may be convenient for the consignee to have the obligation of taking deliver of the cargo.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have any obligation on this matter. But, it impose such obligation upon the consignee to take delivery of the cargo in case of the contract for the individual goods. However there are split views. The clear standard should be presented.
    It is the well settled practice in Korea for the carrier to provide the container box. The carrier should get back the box in due period of time. When due time is over, the carrier impose detention charges on the consignee. In recent days, the container box became scarce and the carrier commenced to impose high amount of demurrage and detention charges upon the carrier. Accordingly many disputes on the demurrage and detention charge arise recently by providing clear standards the disputes may be reduced. who is the obligor of paying detention charges and how much charges should be imposed are at issues.
    The writer concluded that the demurrage and detention charge in container liner business i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voyage charter party. It may be regarded as a kind of liquidated damages. The presence of the negligence should be verified by the consign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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