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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헌재 2024. 6. 27. 2023헌바78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Constitutional Review on Offence of defamation against a candidat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ocusing on Constitutional Court 2003Hun-Ba78, Jun 27,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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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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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헌재 2024. 6. 27. 2023헌바78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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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8호 / 35 ~ 71페이지
    · 저자명 : 배정훈

    초록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 내지 낙선과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방법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선거와 관련된 일정한 사실의 적시를 규제하는 제재로서, 후보자 등의 명예보호에 더하여 선거의 공정을 실현한다는 입법목적을 위해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한편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태양에 실질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후보자비방죄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더하여 추가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적용되는 당선의 효력과 관련된 특칙이나 재판절차 과정에서의 특칙 등의 중한 제재를 추가한 일종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이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중한 제재가 쉽게 정당화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비방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총 3번에 걸쳐 판단한 바 있고, 비교적 최근 선고된 헌재 2024. 6. 27. 2023헌바78 결정에서는 기존 선례를 변경하여 위 조항 가운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을 제재하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결정의 법정의견은 해당 구성요건의 광범성, 대체수단의 존재 가능성, 진실을 적시한 후보자 비방을 처벌하는 해외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비방금지조항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진실적시 비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기 보다는 후보자 등에 대한 명예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과중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지적한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논의 전개 과정에서 진실적시 후보자비방죄 그 자체의 비범죄화 논거와 일반 조항으로서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대체수단을 통한 가벌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층위가 다른 두 위헌론을 한데 묶어 전개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위 결정의 반대의견은 이 사건 비방금지조항이 이미 필요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법집행기관이나 법원이 개별적 상황에서 명예보호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으며, 기술발전 및 과거 선거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사실적시 비방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특칙 적용이 필요하므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대체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후보자비방죄의 주체, 객체, 시기, 대상의 측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덜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강구될 수 있다는 점, 당선무효 등 공직선거법상 특칙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후보자비방죄 성립 여부 그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양형에 따른 특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주로 고민하게 되므로 후보자비방죄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하는 작업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이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대의견의 논지는 다소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Article 25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the public assertion of factual information in a specific manner to slander a candidate (including a person intending to become a candidate) or related individuals, with the intention of getting elected, or getting another person to be or not to be elected, is subject to punishment (Slanders against Candidates). This provision is understood as a regulation that limits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o protect the honor of candidates and ensure the fairness of elections. Upon examining the specific content of the provision, the Slanders against Candidates can be interpreted as imposing stronger sanctions than the defamation by factual assertion under the Criminal Act, in order to ensure election fairness. Therefore, in situations where election fairness is difficult to achieve, the justification for imposing strong sanctions under the Slanders against Candidates becomes tenuou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address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landers against Candidates on three occasions. In the recent decision in Constitutional Court 2003Hun-Ba78, Jun 27, 2024, the Court overturned its previous precedents, ruling that the provision punishing individuals intending to become a candidate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is therefore unconstitutional. The majority opinion in the decision reasoned that prohibiting the Slanders against Candidates by asserting factual information appears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protecting the honor of candidates and related individuals rather than contributing to election fairness. Accordingly, imposing stronger sanctions than those under the Criminal Act’s provisions on defamation by factual assertion under the Criminal Act was deemed unconstitutional.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is considered to be reasonable.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seemed to fail to distinguish between arguments advocating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Slanders against Candidates and those arguing for its treatment as a defamation by factual assertion under the Criminal Act, leaving the rationale open to critique.
    Conversely, the dissenting opin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from the majority. The dissenting opin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election fairness, particularly in ligh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past election processes. It also argued that the provision in question minimally restricts fundamental rights. Nonetheless, the likelihood of election fairness being undermined by the expression of truthful facts is not high. Furthermore, considering the subject, object, timing, and scope of the Slanders against Candidates, it is possible to conceive of alternative regulatory measures with less restrictive effects on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argument of the dissenting opinion appears difficult to justif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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