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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징계영창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ciplinary Confinement in Conscripted Polic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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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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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징계영창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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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103 ~ 125페이지
    · 저자명 : 조성제

    초록

    의무경찰의 복무관계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통해 복무관계를 보다 쉽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복무관계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의무경찰의 징계처분인 영창제도의 문제이다. 영창제도는 징계벌임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의무경찰의 영창처분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경찰과 유사한 군의 영창처분에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를 두어 문제점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바, 의무경찰의 영창처분에서도 이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즉, 군인사법상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와 같은 제도를 의무경찰대 설치법에 도입하고 그 권한의 확대를 통하여 준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군인징계령 등을 참고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비행의 유형과 비행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영창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영창일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확히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행위들까지 징계의 대상이 되는 폐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영창처분이 가지는 이중제재의 문제는 복무연장을 징계의 한 유형으로 입법화하고 복무기간 불산입 규정의 삭제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신구속적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되기에 인신구속적 처벌에 대한 종국적 판단을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상 인신구속 과정에서 적법절차원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구속적부심을 논하기도 한다. 즉 형사절차상 인신구속에 대하여 법원이 그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는 것과 같이 행정상 인신구속에 있어서도 법원에 의한 구속의 적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창제도에 있어서는 헌법 제12조 제6항을 행정상 인신구속의 영역에서 구체화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보호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영창에 수용된 의무경찰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수용, 적용대상으로의 피수용자, 인신보호구제의 보충성 요건 등을 충족하므로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영창기간이 최장 15일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 후 2주일 이내의 심문기일 지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영창집행기간 만료 이후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근본적인 장애사유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Conscripted Police policy is operated by unique drawing that is difficult to find the origin in the world. 22) Although the Conscripted Police policy is above 30% of police manpower and conducts its role as the important supporter for the activation of public peace, it is urgent seeking for alternatives of the Conscripted Police policy under the environment which expects the professional public peace service.
    Disciplinary measures for enlisted Conscripted Policemen shall be classified into demotion, detention in a guardhouse, restriction on leave, and probation.
    The term "detention in a guardhouse" means detention in a guardhouse in a military unit, a ship or other detention facilities for a period shall not exceed 15 days.
    A detention in a guardhouse shall be made only when it is impossible to force a person to perform his/her duty by a restriction on holidays, probation, etc. and physical confinement is required for maintaining the service discipline.
    Disciplinary Confinement system that a commanding officer can confine a private in the jail in case of the conscripted policemen’s minor offenses.
    Disciplinary Confinement is used as the word that means the facility where the private is confined or the commanding officer’s discretional disposition of confining the conscripted policemen.
    Disciplinary Confinement is a disciplinary punishment specified in the law that a commanding officer can confine a conscripted policemen in the jail who conducted a minor offense. it is a disciplinary punishment unlike detention as a penalty in aform. none the less, it doesn’t need the warrant of judge that should be required in the criminal procedure. that is a substantial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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