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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우선징수권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 (병합)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and the primary tax right of collection of development contribution - in relation to the judgment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f 30 June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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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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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우선징수권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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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6권 / 131 ~ 156페이지
    · 저자명 : 신정규

    초록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 (병합) 결정에서는 우선징수권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다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 둘 다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보고 난 후 개별 기본권의 침해, 즉 평등권이나 재산권의 침해를 판단하였으나, 그 침해의 판단에 따른 결과가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개발부담금 자체에 대한 조세적 내지 준조세적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이 이번 결정에서 처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부담금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면서 구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중 별표 제54호 또는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중 별표 제1호 및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은 공과금 규제 내용의 실질적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제시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을 기초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이 아닌 개발부담금의 수입 귀속 대상, 부과 의도나 목적을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조세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입장은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중 별표에 열거된 부담금 중에서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부담금이 아닌 공과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다수 의견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통한 열거주의적 입법에 의한 부담금 통제의 의미를 반감시키게 한다. 반대 의견도 개발부담금 제도의 입법목적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2조를 근거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았지만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러한 범위 내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통한 열거주의적 입법에 의한 부담금 통제의 의미가 반감될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열거주의적 입법에 의한 특별부담금의 통제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사이에서도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열거된 부담금들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다는 점은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열거된 전체 부담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적용이 공과금 체계에 대한 이해와 분류, 특히 부담금 내지 ‘특별부담금’ 분류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공과금 부과의 구성요건에 대한 실질적 판단 없이 입법자에 의해 판단된 분류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의 본질이 국가작용의 헌법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특별부담금이 조세국가원리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적어도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부담금 부과의 원칙들은 문제 되는 공과금이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한 부담금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에 동법 제3조 별표에 열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부담금의 정의 규정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살리려면 적어도 열거 규정을 통한 부담금 간주 규정은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Beim Urteil des KVerfG v. 30. Juni 2016 handelte es sich vor allem darum, ob das vorrangige Erhebungsrecht von Entwicklungsbeitrag verfasungsmaßig ist. Daneben geht es auch dann um dessen Rechtscharakter. Die Mehrheitsmeinung des Urteils des KVerfG v. 30. Juni 2016 sah den Entwicklungsbeitrag als Steuer an und dagegen verstand dessen Minderheitsvotum den Beitrag als Sonderabgaben. Der Auffassungen der Mehrheitsmeinung und des Minderheitsvotums ist allerdings gemeinsam, dass das Bestehen der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des Entwicklungsbeitrags in Bezug auf Sonderabgaben nicht ausreichend überprüft wird.
    Die Mehrheitsmeinung, nach der der Entwicklungsbeitrag anlässlich der Verteilung des Aufkommens aus dem Entwicklungsbeitrag und dessen Erhebungszwecks dem Steuerbegriff zuzuordnen ist, kann dazu führen, dass die gesetzgeberische Kontrolle der Sonderabgaen durch die in dem Anhang des § 3 Gesetz für das Management der Sonderabgaben vorgenommene Aufzählung der Sonderabgaben geschwächt werden kann, weil der Willen des Gesetzgebers benachlässigt wird, dass der Entwicklungsbeitrag unter Sonderabgaben i. S. des § 2 Gesetz für das Management der Sonderabgaben fällt. Im Vergleich dazu betrachtete das Minderheitsvotum den Entwicklungsbeitrag als Sonderabgaben. Allerdings dabei wird die Frage, ob die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des Entwicklungsbeitrags als Sonderabgaben vorliegen, fast nicht überprüft.
    Nach der Mehrheitsmeinung ist das Enumeration zur Begrenzung der Sonderabgaben sinnlos und nach dem Minderheitsvotum ist die Kontrolle der Sonderabgaben nur dann der gesetzgeberischen Entscheidung(oder gesetzgeberischem Einschätzungsspielraum) unterworfen. Dieser Unterschied zwischen der Mehrheitsmeinung und dem Minderheitsvotum fordert, dass die gesetzgeberische Kontrolle durch die Enumeration der Sonderabgaben grundlegen verändert werden muss, weil die verfassungsgerichtbare Kontrolle der gesetzgeberischen Kontrollrichtung entgegenstehen kann und dieses entgegengesetzte Kontrolle selbst dann die Kollision von der Legislative und der verfassungsrechtlichen Judikative verursachen kan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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