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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찰 - 그루밍과 섹스팅을 중심으로 - (Considerations on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 Focusing on Grooming and Sex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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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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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찰 - 그루밍과 섹스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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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4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김두상

    초록

    최근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향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는 과거 형태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관련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출발점인 섹스팅과 구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루밍, 그리고 2차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에 이르기 까지 아직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위해 설정된 수사특례의 경우 오랜 시간 논의되었던 함정수사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너무 형식적이며 특히 위장수사의 경우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들이 아청법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한 규정인 아청법 제15조의2의 ‘지속적 내지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은 물론 1회성의 접근도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 역시 개정이 필요하며 신고와 관련된 조문은 신고의무를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하며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recent times,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creasingly occur in digital forms.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se issues are expected to become more complex. However, current research and legislation are considered insufficient to provide effective preventative measures. Sexting, often the starting point of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minors, as well as grooming—a more concrete manifestation—and the subsequent issues of deepfakes and revenge pornography, are of particular concern.
    In response to these issues, specific investigative measures, including entrapment operations, have been established for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minors. However, contrary to lengthy discussions, these measures appear overly formalistic, raising questions about their effectiveness. Notably, the methods mentioned for undercover investigations present challenges for practical applic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signaling a need for improvement.
    Furthermore, in Article 15-2 of the Act, which addresses conversations intended for the sexual exploitation of minors through sexting, the wording "continuous or repeated" lacks clarity. This provision needs to be revised to include even one-time attempts for better preventative scope. Additionally, since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minors are now committed not only by adults but also by minors, the age threshold of 19 and older warrants reconsideration. The clauses related to reporting also require enhancement to mandate reporting responsibilities for the general public, not just specific groups.
    Ultimately, the most crucial aspect of addressing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minors is protecting victims. This requires swift and permanent deletion of any related media, as well as comprehensive support such as mental health care and stability in school life. Achieving this necessitates government-level support. In conclusion, by integrating these considerations into a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we can more effectively prevent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rovide protection for victi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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