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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액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판례 입장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활용방안 -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Decision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which a specific amount cannot be calculated and the application of Article 202-2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 Korea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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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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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액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판례 입장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활용방안 -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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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07호 / 123 ~ 163페이지
    · 저자명 : 허성일

    초록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관이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2016년 신설되었지만, 현대형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닌 통상적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은 아직도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측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위자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이 사실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특히, 법원이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에 대한 구실체법설 중 손해 3분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소송물과 원심이 인정한 소송물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처분권주의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해당 판시에서는 당사자가 손해액을 명확하게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선고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변론주의 측면에서 이러한 판시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유심증주의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손해액 산정의 문제는 법원이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 평석에서는 대상판결이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측면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was established in 2016 to allow a judge to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 in cases where it is recognized that damage has occurred but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the specific amount of damage due to the nature of the cas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02Da6951 and 6968 sentenced 24 June 2004’(“the Decision”) still has many meanings in terms of Principle of Disposition, Principle of Pleading and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First of all, although the original judgment of the lower court recognized the compensation for non-economic damages despite the plaintiff's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s, 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at this lower court’s original judgment recognized, in fact,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 not compensation for non- economic damages. However, in the sense that the subject-matter asserted by the parties in lawsuit and the subject-matter recognized by the lower court’s original judgment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this Supreme Court’s judgment has a possibility of controvers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particularly, regarding the position traditionally has been maintained by the court that the compensation for non-economic damages is an independent subject-matter from the compensation for economic damages among the of subject-matter of lawsuit in the litigation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hat, in this Supreme Court’s judgment, the court determined the amount of damage even though the parties have failed to clearly assert or prove the amount of damage, I believe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controversy regarding the Principle of Pleading in which the parties have duties clearly assert or prove the amount of damage.
    Furthermore, the court calculated the amount of damage based on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which is not a proper tool to c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In this paper, by examining the detailed issues of the Decision regarding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Principle of Pleading and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 tried to suggest that we may need to interpret that, the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not merely to alleviate the degree of the judge’s heart condition, but to give the judge a specific discretion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in case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specific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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