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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건축물의 긴급정비사업에 따른 원주민의 조기 이주 및 보상의 법정책적 과제 (Legal and policy issues for early migration 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emergency maintenance projects for dangerous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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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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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건축물의 긴급정비사업에 따른 원주민의 조기 이주 및 보상의 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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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5권 / 1호 / 59 ~ 85페이지
    · 저자명 : 소성규, 전철, 윤익준

    초록

    건축관련 규제가 미비한 시기에 지어진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 불법 용도 변경이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붕괴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러한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심 내 위험건축물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들의 거주 및 생존의 최후의 보루가 됨으로써 거주자들에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위험건축물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건물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거주민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도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노후건축물 중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등급이 낮은 위험건축물의 정비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에서도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소유한 건물의 정비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 또는 사적 책임의 공적 책임으로의 전환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정비사업의 특성, 사업의 성격상 거주민의 조기 이주가 요구된다는 점, 거주민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으며, 자발적인 조합 결성을 통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시 원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을 위한 정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some buildings built at a time when building-related regulations were insufficient, the risk of collapse increased due to illegal use changes, additions, or renovations. It is common for such a building to be maintained and managed by its owner or manager. However, it is difficult to give residents full responsibility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as dangerous buildings in the city become the last bastion of the residence and survival of those who are economically unable to afford them. The problem is that if dangerous buildings are left as they are, there is a possibility of massive casualties due to the collapse of the building, and this risk is related to public safety issues as well as residents. Therefore, maintenance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of dangerous buildings with low safety grades under the Facility Safety Act among old buildings is a project to compete for hourly wages among maintenance projects under the Urban Maintenance Act.
    On the other hand, active public involvement in the maintenance of privately owned buildings can cause moral hazard due to the viol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or the conversion of private responsibility to public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gulate emergency maintenance projects for dangerous buildings under the Urban Renewal Act and distinguish them from exist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or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tenance project due to public needs, the early migration of residents is required, and that many residents are in poor economic conditions, and it is not easy to redevelop or rebuild through voluntary combinations, precise migr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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