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과 ‘판결 후 과세처분’ (‘The Change of Cause of Taxation’ and ‘The New Taxation after Court Decision’ in Tax Li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4.08
43P 미리보기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과 ‘판결 후 과세처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0권 / 2호 / 123 ~ 165페이지
    · 저자명 : 김의석

    초록

    이 글은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과 ‘판결 후 과세처분’이 각각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위 두 가지 문제는 모두 법원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자는 잠재적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현실적 심리대상과 관련되어 있다.
    조세소송에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이론으로서 대립관계에 있는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각 이론은 위 문제들에 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고자 하나, 그 구체적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중간에 해당하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설명하는 견해, 전자의 문제에 관하여는 총액주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후자의 문제에 관하여는 쟁점주의에 가까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견해와 판례 등이 형성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각 설명이 구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위 두 가지 문제가 실체법적으로는 조세채권채무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절차법적으로는 소송법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론들이 위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리범위 및 기판력 등에 관한 소송법의 일반적인 법리와 다소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위 두 가지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하면서 동시에 절차법의 원형인 민사소송법의 관련 법리와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조세소송 계속 중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의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 예컨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긍정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에도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조세채권에 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 등의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나아가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 변경(증액경정)시 심리범위 문제와의 정합성까지 고려하면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
    판결 후 과세관청이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위법사유를 보완한 재처분과 탈루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판결 후 새로운 과세처분을 제한 없이 허용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완전히 불허하는 것은 둘 다 타당하지 않고, 예컨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판결에서 판단된 과세처분의 사실관계와 탈루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일부청구와 기판력’에 관한 법리에 준하는 접근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를 자세히 논증하였고, 판결 후 새로운 과세처분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준 적용의 정당성 및 한계를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ddresses two important issues with respect to tax litigation.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tax authority, a party of tax litigation, would have any limit in changing cause of taxation during such litigation. This issue is a matter of scope of review by court in tax litigation. The second issue is whether, after court makes decision, the tax authority could tax the taxpayer again or in addition regarding the same tax unit as one addressed in the court decision, and if so, what the scope of taxation would be. This issue is a matter of res judicata or the scope where the effect of court decision reaches.
    In approaching the two issues above, this Article takes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The reason for taking such perspective is that the relation between taxpayer and tax authority is similar to one between creditor and debtor in civil matters and that both issues concern litigation. The civil litigation is the standard of procedural law, and therefore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would provide insights for solving both issues.
    This Article also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tax relation between taxpayer and tax authority and tax litigation in analysing the two issues above. In particular, the power of self-execution of taxation needs to be emphasized. As a result of such approach and analysis, this Article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to the first issue, even though the argument that a certain limit should be imposed on the change of cause of taxation by tax authority during tax litigation has merit in certain aspects, such imposition of limit would not be so effective as to accomplish its purpose. This is because the tax authority could avoid such limit through the exercise of power of new taxation and such taxation has its own power of self-execution without court decision.
    As to the second issue, whether the taxation addressed in court decision and the new taxation after court decision are similar in facts on which such taxations are based could be a major standard in deciding whether, after the court makes decision, the tax authority could tax the taxpayer again or in addition regarding the same tax unit as one addressed in the court decision. In general, both the re-taxation and new taxation need to be permitted if the facts are different in each taxation from the facts addressed in court decision. In addition, if any new taxation regards a taxpayer's missing income, the new taxation needs to be permitted irrespective of similarity in facts between the taxation addressed in court decision and the new taxation after court decision in light of the legal theory of ‘partial claim and res judicata' in civil procedure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