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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결정하는 준거법 (The Applicable Law Determining the Capacity to Sue or Be Sued and Protected Parties in Civi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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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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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결정하는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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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4권 / 2호 / 305 ~ 334페이지
    · 저자명 : 이헌묵

    초록

    외국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이 문제를 소송법적 사항으로 보고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의 해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법상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민법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연계되어 있어 실체법적 성질과 절차법적 성질이 중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실체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에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결정한 후에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나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입법적으로 외국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외국인의 소송능력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 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소송능력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Previous discussions on foreigners’ capacity to sue or be sued and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have concentrated on construing special provisons of the Civil Procedure Law regarding the issue as procedural. However, the capacity to sue or be sued and protected parties should be treated as substantive sinc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capacity to enjoy rights and capacity to act in the Civil Code. Therefore, foreigners’ capacity to sue or be sued and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shall be determined after the capacity to enjoy rights and capacity to act are determined not under the Civil Procedure Law but under the applicable law designat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 above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foreigners’ capacity to sue or be sued and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by way of legislation as there could be wide range of interpretation due to uncertainty of the related Civil Procedure Law provisions. Furthermore, it is hard to find any good reason to discriminate foreigner in relation to parties’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I am of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ivil Procedure Law in order for parties’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to be determined under the one rule regardless of parties’ nation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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