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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관할합의의 승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Succession of Jurisdiction Agreement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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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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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관할합의의 승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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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2호 / 29 ~ 63페이지
    · 저자명 : 최광선

    초록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관할합의 승계의 효력, 특히 특정승계인에 대한 관할합의의 효력 승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상결정1과 대상결정2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종전의 판례의 해석론을 점검하고 비판해 보았다. 그 비판은 관할합의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부터 출발하였다. 종전의 해석론은 관할합의에 대한 성질을 소송계약으로 보면서 그 성질을 사법계약설 또는 소송계약설로 설명하여 관할합의의 중심이 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특정물 승계에 있어서 원래 당사자 사이에 문제되었던 소송물의 성질(채권 또는 물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론은 일본에서의 해석론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주류적 해석론은 독일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독일의 해석론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었다. 첫째 특정승계인에게 소송계약의 효력을 미치는데 있어서 독일의 전통적인 해석론은 소송계약의 일반론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의 해석론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합의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둘째 독일은 민사소송법에서 관할합의의 유효성을 매우 좁혀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석론처럼 광범위한 관할합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관할합의의 특정승계에 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의 양 당사자의 관할합의에 이어 특정승계인이 소송물을 승계할 때의 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정승계인의 관할합의 승계의 의사표시가 분명하거나 계약의 성질상 명확한 경우에는 물권과 채권을 가리지 않고 특정승계인에게 원래 계약 당사자의 관할합의는 승계된다. 피승계인은 당연히 승계인과 특정승계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을 것이므로 승계의 구속력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피승계인의 상대방의 경우 어차피 피승계인과 관할합의를 통하여 이미 합의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수인하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불의의 타격이 되지 않는다. 둘째 물권과 채권의 구별론은 사실상 구별의 실익이 없다.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계인에게 사실상 관할승계를 의제하는 것은 관할합의의 사법계약적 성격에 반한다. 또한 이미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구별의 실익이 퇴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채권행위가 없는 물권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거래실무에서도 실익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관할합의는 공시방법이 없고 공시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 약관규제법은 물론 변론관할이나 이송신청 등 다른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설령 관할법원 합의에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또한 해석론의 전제가 되는 관할합의의 성질도 살펴보았다. 관할합의는 소송계약의 성격과 소송행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근거를 가지고 요건과 효과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행위적 성격이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소송계약적 성격 및 사법계약적 성격이 병존한다. 물론 소송계약의 성질에 관한 일반론을 논의하면서 관할합의에도 사법계약과 소송계약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참고로 최근의 판례에서 소송계약의 일종인 소취하 합의에 민법 제109조를 직접 적용하여 취소를 인정함으로써 사법행위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의 판례에서는 여전히 소취하 계약 위반시 소각하에 대한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취하 계약에 대하여 직권조사사항에 가까운 판시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a study on the succession of jurisdictional agreemen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was accomplished. Jurisdiction Agreement is stipulated in Article 29 of the Civil Procedure Act. Parties to a lawsuit may decide by agreement the competen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Jurisdiction by Agreement shall be valid only when it is made in writing with respect to a lawsuit based on a specific legal relationship.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Civi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succession of a jurisdictional agreement. Many legal scholars distinguish between real right and obligation right to judge the effect of jurisdictional agreements on third parties differently. If the contract containing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relates to a obligation right, the effect of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extends to a third party. On the other hand, if the contract containing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relates to a real right, the effect of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does not extend to a third party.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scope of the effect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var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real right or a obligation right. Since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is one of the procedural contracts,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whether to succeed through the parties' declaration of intention or the nature of main contract regarding the jurisdictional agreement. The practical benefit of acknowledging the act of a real right is also highly questioned in Korea.
    Jurisdiction agreement has the nature of private contracts and procedural act. Jurisdiction agreement has the character of a procedural act because it is ruled by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based on the stipulated basis in the Civil Procedure Act. At the same time, jurisdiction agreement is made by agreement of the parties, so it has the character of a judicial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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