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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 (Rücktritt vom Pauschalreisevertrag vor Reisebeginn wegen unvermeidbarer Umstände in der Corona-Pande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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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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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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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8권 / 4호 / 27 ~ 61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행자(고객)들은 여행을 실행함으로써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무상으로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이하 일반적으로 ‘여행사’라고 한다) 간 이른바 “위약금 분쟁”이 격화되었다. 여기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여행 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가 어떤 요건 아래 그리고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구하기 위해 최근 독일의 논의 상황을 함께 시야에 넣었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민법에 따른 여행 개시 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제에 관해 설명하였다(Ⅱ). 이어서 우리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았다(Ⅲ). 마지막으로 논의를 요약하고 비교법적 시사점을 구하였다(Ⅳ). 외교부가 여행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에 준하여 여행자는 계약을 무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 여행자의 무상 해제는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에 관한 신규 예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행사의 경영 악화, 여행산업의 위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하거나 강화한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된 여행사와 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른 무상 해제사유 중에는 ▲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 경우는 모두 여행자의 개인적 위험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무상 해제사유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독일 및 일본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 점에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는 개정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여행자 보호에 치우쳐 있어 이해관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정(팬데믹의 경우 여행자의 계약해제 시 손해액의 50% 부담)이 필요하다. 국지적인 전염병의 경우에는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팬데믹의 경우에만 여행자가 손해액의 5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영어초록

    Die Corona-Pandemie hat zu einer Vielzahl von reiserechtlichen Rechtsstreitigkeiten geführt. Unter anderem ist ein ständiger Streitpunkt, wann und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 Reisender von einer Reise zurücktreten kann, ohne den Reisepreis leisten zu müssen bzw. er seine gesamte Anzahlung zurückerhält, der Reiseveranstalter also keinen Anspruch auf eine angemessene Entschädigung hat. Die Interessenlagen des Reiseveranstalters und des Reisenden sind hierbei naturgemäß sehr unterschiedlich. Ein dauerhaftes Thema bleiben die Fälle, in denen der Reisende einen Anspruch auf Rückerstattung des Reisepreises geltend macht, der Reiseveranstalter diesen jedoch als angemessene Entschädigung einbehält bzw. in denen der Reiseveranstalter seinen Entschädigungsanspruch geltend macht. Die Konstellationen sind vielfältig und Entscheidungen immer vom konkreten Einzelfall abhängig. Der vorliegende Beitrag stellt zunächst die Voraussetzungen eines entschädigungslosen Rücktritts dar und legt die aktuelle Rechtslage zu diesem Thema dar und analysiert einzelne immer wiederkehrende Fallkonstellationen. Der Verfasser schlage vor, dass Reisewillige bei Pandemien künftig 50 Prozent der anfallenden Stornokosten selbst tragen sollen. Die bisherige Regelung mit einer völlig kostenfreien Stornierung bei einer Pandemie wie Corona ist nicht interessengerecht. Heute der Reisende weiß, unter welchen gesundheitlichen Risiken er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Pauschalreisen bucht. Wer dieses Risiko auf sich nimmt, sollte 50 Prozent der fälligen Rücktrittsentschädigung zahl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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