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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각국의 온라인 재판의 운용 현황과ODR의 과제 (Comparative Study on the Virtual Courts and the Future of the Court O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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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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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각국의 온라인 재판의 운용 현황과ODR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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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3권 / 1호 / 267 ~ 294페이지
    · 저자명 : 주강원

    초록

    2020년 초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이론적 논의에 그치던온라인 비대면 재판은 각국의 재판 실무에 급진적으로 수용되었다. 미국은 2020. 3. CARES법 제정하였고, 영국 역시 같은 달 코로나바이러스법을 제정하여 팬데믹의 초기부터 온라인 비대면 절차가 민․형사 재판 절차 모두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과거 미국의 판례는 피고인의 증인대면권과 관련하여 원격 심리의 허용여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미국의 사례들은 점차 형사 소송에서의 원격 증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민사 소송의 경우 미국 내의 거의 모든 주법원에서온라인에 의한 비대면 원격 심리를 채택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사건의 경우 대면적 요소가극히 제한적인 ODR을 법원의 절차에 도입하여 비대면적 요소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영국의 재판 실무 역시 민․형사 사건에서 라이브링크를 통한 원격 비디오․오디오 심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원격 심리는 언론 매체의 로그인을 허용하거나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대중에게 심리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상공간에서의 공개심리주의를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영미의 법원들이 비교적 팬데믹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원격 심리의 방법을 수용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에 비해 우리 소송법은 2021. 8.에야 이른바 영상기일과 영상재판의 근거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추가하여 비대면적 요소의 수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다. 이에 형사절차에서도 점차 비대면 원격 심리를 확대하고, 온라인절차를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영미의 입법 현황과 그간의 성공적인 경험은 우리 소송법의 보완과 영상재판의 운용에 있어 참고할만하다. 더 나아가 다수의 미국의 주법원은 소액 분쟁이나 가사 사건, 주거 관련 분쟁 및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건의 경우에 대면적 요소를 최소화한 ODR을 사용하여 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대면적 요소가 제한된 ODR의 속성은 물론 팬데믹의 상황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공익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효율적인분쟁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법원에서도 이른바 영상재판과 영상기일을 통해 기존의 재판절차를 원격 심리에 의해 보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법원 주도의 ODR을 통해 소액 분쟁 등 쟁점이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의 해결을 모색하여 기술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pon the outbreak of Covid-19 disease worldwide, the practice of the onlineproceding has rapidly spread throughout the courts around the world. To provide legalgrounds to make wide use of the online remote hearings both in civil and criminalprocedings, U.S. enacted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hereinafter CARES ACT) in March, 2020 and U.K. pased the Coronavirus Act in thesame month, as an emergent response to the pandemic. While some American cases inthe past years showed narow interpretation of the defendant's confrontation rightlimitng the availabilty of the remote hearing in the criminal cases, curent cases arechanging to alow more remote hearings in various criminal procedings. Regarding thecivil cases, almost al of the U.S. state courts have embraced the online remote hearingsand considerable number of states courts are handling specifc cases by ODR, whichlimits face-to-face contacts in setling disputes. The judicial practice in U.K. is alsoactively utilzing the remote video and/or audio hearing by using livelinks both in civiland criminal maters. U.K courts are obliged to alow public aces to the remotehearings either by permiting media representatives to log-in or livestreaming online.
    Compared to the quick response to the pandemic of the U.S. and U.K. courts from beginning of the pandemic, Korea has ben quite conservative to adopt the online remotehearings. Therefore the curent legislations and positve experiences regarding broaderuse of the remote hearing in the virtual court, and alowing public aces by onlinelivestreaming, ned to be considered in amending our procedural statutes andimplementing online court proceding. In aditon many U.S. state courts have adoptedODR in disputes such as smal claims, family maters, eviction claims, and traficviolations, thus provide beter aces to justice and also contribute to resolve casebacklogs. Given that the basic structure of ODR is designed to minimize human contact,ODR would be the efective tol of the future dispute setlement in that it could servethe public interest in protecting public health. In this regard Korean courts should tryto sek resolution of specifc cases adopting court ODR, which should be user-friendlyand technology based dispute setlement to enhance public aces to jus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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