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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수용법제와 간접수용 - 한미FTA의 간접수용을 중심으로 - (Land Regulation of Korea and Regulatory Taking in KORUS FTA)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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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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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수용법제와 간접수용 - 한미FTA의 간접수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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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8권 / 2호 / 111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성배

    초록

    재산권과 토지보상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 경제사정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조금은 상이하게 발전되었지만, 현재 우리 헌법의 재산권조항해석과 토지보상판례는 한미FTA의 체결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미FTA의 간접수용제도와 투자자국가소송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한미FTA가 위헌적 조약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재산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독일의 분리이론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국에서 발전한 간접수용제도가 우리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학계에서도 아직도 많은 지지를 받는 경계이론은 간접수용을 비교적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미FTA의 간접수용제도가 위헌적 제도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제3세계와 우리가 FTA를 체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우리 사법체계를 통한 권리구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만 위헌적 제도라고 하기 힘들다. 또한 FTA자체가 전통적 공법적 요소를 고려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통상적 관점에서 시작하였다는 출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단순히 토지규제와 환경보호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국내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기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공적 규제에 의해 사회를 형성과 유지하는 반면에 미국은 민사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시스템으로 공적 규제를 대신하고 있다는 법체계구성의 상이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속서에도 명시된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의 해석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정부가 각종규제를 완화할 때 유의할 점은 한번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여 다시 규제를 원위치 시키고자 할 때는 간접수용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간접수용사건으로 미국투자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동일한 사건관계에서는 우리 국민에게도 동일한 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Property right and compensation system for land taking between Korea and US are not identical because Legal system and property right have been rooted in one’s history and culture. A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took effect on March 15, 2012. There were growing concerns on the Investor-State Dispute (ISD) settlement system in which the investor can directly accuse the state. Since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 differ by states, certain right protected in one state may not be so in the other. 'Indirect expropriation (or regulatory taking)' code in the KORUS FTA, which states to compensate on expropriations indirectly conducted that may cause similar impact with a direct method, is presentative example of such. Indirect expropriation code has similar structure with three considerations suggested in the Penn Central Judgment in 1978. Therefore, It is true that KORUS FTA has included direct and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is regulated by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s property rights by prohibiting the taking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use by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without the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KORUS FTA’s expropriation is model the regulatory taking of US Cases.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that KORUS FTA expropriation standard of judgement by analysing NAFTA , ICSID , UNCITRAL, and the Supreme court Cases. Although all of standard of judgement has never been to articulate precisely where the dividing line between what is expropriation, and correctly standard, I hope this papers will help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taking and land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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