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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zur Verstärkung der Rechten von uneingetragenen ausländischen Kin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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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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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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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22호 / 275 ~ 320페이지
    · 저자명 : 신옥주

    초록

    헌법 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부터 학습할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반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2012년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개정을 통해 학교와 보건영역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상의 응급의료대상이 된 점과 정책을 통해 의료가 가능하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건권이나 학습권이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일관성 있게 보호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이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충분치가 않다.
    독일의 일정한 범주의 강제출국자에게 행정청이 관용처분(Duldung)을 하고 있다. 관용처분을 받은 사람들과 그 파트너, 미성년 자녀들은 함께 체류할 수 있어 가족결합이 보호된다. 또한 관용처분 소지자가 학업, 직업교육을 성공리에 마친 후 직업을 통해 생계확보를 할 수 있으며 독일어를 할 수 있고 독일의 법, 사회, 생활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전제조건 하에서 체류허가를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즉, 관용처분 소지자가 우수하게 통합되어 독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되면 합법적으로 독일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관용처분을 받아 체류하는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의 급부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외국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류법과 망명신청자급부법상의 규정들은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범주의 강제출국 외국인의 자국내 체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직업교육을 받아 숙련기술자가 되거나 인문교육을 받아 전문가가 된 외국인으로서 사회급부요청 없이 생계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독일사회에 우수하게 통합된 외국인을 선별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토록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행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일정한 미등록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이들에게도 난민벖상 급부를 실시함으로써 체류의 불법성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외국인’의 관점에서 외국인을 적극 통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us dem Art. 10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ind Rechte auf die Erziehung, Gesundheit und auf dem menschenwürdigen Leben für uneingetragenen ausländischen Kindern, die zum Teil als Kinder von uneingetragenen ausländischen Arbeiter in Korea geboren sind, zu leiten. Aber ihre rechtliche Lage ist sehr unsicher, weil ihnen keine Gelegenheit zur Eintragung nach dem Gesetz für die Regulation von Ein- und Ausreise(Ein- und Ausreisegesetz) gewährt wird und daher von Anfang an ihrer Aufenthalt illegal ist.
    Nach der Änderung §84 des Ein- und Ausreisegesetzes im Jahr 2012, wurde die amtliche Meldepflicht des Beamtes im Bereichen von Erziehung und Medizin gestrichen. Infolgedessen können uneingetragene ausländische Kinder Schulen besuchen und im Gesundheitsamt medizinisch behandelt werden. Zwar nach dem medizinischen Notdienstgesetz ist ihnen im Notfall ärztliche Behandlung gewährleistet, aber in der Tat wird solche Behandlung im Krankenhaus und in der Praxis häufig geweigert. Auf der Ebene des Ministeriums für die Gesundheit sind einige Massnahmen für die uneingetragenen ausländischen Kindern im medizinischen Bereich umgesetzt. Aber es ist nicht ausreichend für die gesundheitliche Schutz von uneingetragenen ausländischen Kindern.
    Im § 60 des deutschen Aufenthaltsgesetzes ist die "Duldung" für die Ausländer, die ausgewiesen werden sollten, vorgesehen. Den Eltern oder Erwachsenen, und minderjährigen Kinder, die mit Geduldeten in einer familiären Lebensgemeinschaft leben, werden auch die Duldung erteilt. Demzufolge sind vor allem Kinder oder Jugentliche, und Heranwachsende, die Schule, Uni, Hochschule, Berufsschule besuchen, nicht abgeschoben.
    Den Geduldeten werden die Leistung für notwendigen Lebensunterhalt entsprechend der Menschenwürde nach dem Asylsuchendenleistungsgesetz gewährt. Nach 6 bzw. 8 Jahren des Aufenthalts nach der Duldung sind ihnen Aufenthaltserlaubnis zu erteilen. Die Voraussetzungen wie keine Straftat, gutes Deutschkenntnis, sicherer Lebensunterhalt, benötige Wohnung und Verständnis für das deutsche Recht, die Gesellschft und das Lebensverhalten müssen prinzipiell gefüllt werden. Es ist anzunehmen, dass gutintegrierte Ausländer, die gute Ausbildung erfolgreich beenden und keine Sozialhife brauchen, für Deutschland als vorteilhafte Arbeitskaft akzeptiert sind.
    Die Ausländerpolitik Koreas muss korrigiert werden. Deutsche Massnahne mit der Duldung kann ein Modell sein. Dafür ist notwendig, die Aufenthaltserstattung auf humänitären Grund nach dem Flüchtlingegesetz zu erweite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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