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등록특허권 침해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Taxation of Payment for Unregistered Patent Infringement)

6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9.11
66P 미리보기
미등록특허권 침해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5권 / 3호 / 47 ~ 112페이지
    · 저자명 : 이창희, 양한희

    초록

    이 글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외국에서만 등록하거나 출원한 특허권에 대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의 원천에 관한 국내법 및 조세조약 규정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특허권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지만 특허권 속지주의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미국조약 제6조 (3)항의 글귀를 살펴보면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재산의 존재장소가 아니라 사용장소 또는 사용할 권리의 존재장소를 물어 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이나 미국조약에서 특허권의 사용장소라는 개념은 특허법과는 다른 문제이다. 특허속지주의란 특허법의 범위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그대로 세법이나 다른 법률의 영역으로 연장되는 개념이 아니다. 세법이 말하는 사용장소란 특허권의 등록지가 아니라 특허기술의 사용장소 내지 특허제품의 제조장소이다. 적어도 미국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미등록특허권이든 우리나라에 등록한 특허권이든 사용대가나 침해대가를 받을 권리란 특허법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시권 계약이나 불법행위의 효과라는 민사법 개념일 뿐이다. 특허권을 사용할 권리와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에 있는가라는 판단은 우리 법원이 이 권리의무를 존중하는가라는 판단이다. 우리 국내에서 민사법적 보호를 하는 이상 그런 권리의무는 당연히 우리 국내에 존재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의 조문구조, 즉 사용료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용장소 기준과 지급자기준을 병용하는 구조상 세법상 사용장소의 해석에서 특허속지주의란 설 여지가 없다. 지급자 기준, 곧 지급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인 사용료는 모두 국내원천소득이라는 말은 특허의 등록지가 어디인가를 묻지 않는다. 미등록특허라는 이유로 원천이 국외라고 보는 것은 법의 글귀에 어긋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미등록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이라는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 단서는 미국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4)항(사용료 소득의 원천)의 사용장소의 해석에서 미국조약 제2조에서 말하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로서 작용하거나 미국조약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미국조약의 사용장소를 해석할 때 구속되어 적용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ses the source rule for royalty income paid by a Korean resident or domestic corporation for the use or infringement of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under the Corporation Tax Act and the Korea-U.S Tax Treaty. A series of Supreme Court rulings reduces the royalty source rule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of patent law, and reaches the conclusion that royalty income is sourced where the patent is registered.
    An unbiased examination of the language of the laws suggests that the ‘place of use' i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source of the royalty income and the ‘place of use’ does not mean the place where the patents have been registered. To the extent the place of use is a pure tax issue, it must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ax law, not patent law. It should mean the place where products are manufactured using the underlying technology covered by the patent. The expression of the ‘place of use’ language originated from U.S. domestic law, and U.S. courts and commentators so interpret the term.
    More importantly, the payment in question results from civil law relation, i.e., either from a license agreement or an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t is not a consequence of the patent law. As long as Korean contract law and tort law recognize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pay and receive the payment for the use of the patent, the rights to use and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use exists in Korea, regardless of registration in Korea.
    Lastly, the Korean Corporate Tax Act specifically defines the ‘place of use’ as follows:“rights that require registration for its exercise, such as patent rights, …shall be deemed used in the Republic of Korea irrespective whether they were regis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relevant patent etc., that were registered overseas have been used for manufacture, sale, etc.,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of the Korea-U.S Tax treaty provides that a “term used in (the) Convention and not defined…shal…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Korean law, the new amendment must govern the interpretation of the ‘place of use’ under the Korea-U.S. trea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