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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의 이해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Article Regarding “Measures Concerning Technologies and Standard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Chapter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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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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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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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3권 / 2호 / 35 ~ 60페이지
    · 저자명 : 박영덕

    초록

    이 글은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제14.21조)을 해석하여 양 당사국이 보유하는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권한의 내용과 그 한계를 수단-목적 심사의 관점에서 풀이하였다. 또한 한-미 FTA 제14.21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NAFTA와 GATS(통신부속서와 통신참조문서) 그리고 2015년 7월 현재 한국이 체결한 총 14건의 FTA 통신협정문에서 규정된 통신장비ㆍ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 조항을 간략히 비교ㆍ분석하였다.
    한-미 FTA 제14.21조는 당사국의 기술ㆍ표준조치 권한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요건’을 부과하고, 규칙제정과 연계하여 사전ㆍ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술 선택의 유연성’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에 한-호주 FTA의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제9.22조)은 1) 기술ㆍ표준조치의 채택에 관한 사전ㆍ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2)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제한 없이 인정하고, 3) 기술ㆍ표준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술ㆍ표준조치 권한’과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한-미 FTA 제14.21조보다 더 균형 있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더 조화로운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이 WTO/FTA 포럼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호주 FTA型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이 미국式 FTA 통신챕터의 ‘기술 선택의 유연성 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서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he sovereign right to regulate technologies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value of allowing telecom operators flexibility in choosing the technologies that they use to supply their services. To this end, the article attempts to analyze Article 14.21 of the KORUS FTA entitled “Measures Concerning Technologies and Standards” and compare it with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with respect to 1) the means-and-ends tests (including the necessity test) developed by the U.S. Supreme Cour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and the WTO Appellate Body; 2) the right to define its own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3) the legal consequences of using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a measure concerning technologies or standards; and 4) whether a rulemaking proceeding must be initiated before and after adopting such a measure.
    This comparative analysis suggests that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strikes a balance between the regulatory right and the choice of technologies in a more desirable and appropriate way than Article 14.21 of the KORUS FTA. The article envisages a gradual advancement and expansion of the type of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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