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미 FTA 관련 개정 특허법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f Revised Patent Law according to the Korea – U.S. Free Trade Agreement)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2.12
35P 미리보기
한·미 FTA 관련 개정 특허법에 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2권 / 3호 / 49 ~ 83페이지
    · 저자명 : 조재신

    초록

    한미 FTA 협정이 2007.6월 서명된 후 4년 9개월 만인 2012.3월 발효 되었다. 한국은 2011년 무역의존도가 97%에 이르러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서, 한미 FTA의 체결이 필요한 가운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2012.10월 현재 8개국과 FTA가 발효 중에 있고, 2개국과 타결, 8개국과 협상중에 있다.
    한미 FTA 협정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지식재산권 관련된 협정은 제18장(지적재산권)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미 FTA 제18장 지식재산권 분야 중 특허법의 개정이 있었던, ⅰ)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제18.8조 7), ⅱ)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18.8조 6 가.), ⅲ)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제18.8조 4), ⅳ)비밀유지명령제도(제18.10조 11 나.)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기로 한다.
    첫째, 한미 FTA 협정에 의한 특허법 개정으로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미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특허법통일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회의에서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을 12개월로 주장하여 왔고,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6개월인 한국, EPO, 일본 등 주요국들은 미국의 선발명주의 포기를 전제로 12개월로 연장하기로 2006.9월에 합의하였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칠레, 모로코도 모두 12개월로 협정하였다.
    둘째,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이다.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특허출원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특허권이 기준일(출원일 후 4년 또는 심사청구일 후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특허권이 설정등록 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된 특허법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관련 기간, 절차, 권리의 효력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셋째,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허권취소제도와 관련한 특허법 조항은 제116조(특허권의 취소)와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이다. 특허법 제116조 특허권 취소 규정은 장래 실시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의 시장 미성숙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권자가 실시하지 않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도 취소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미 FTA협정 이행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다.
    넷째, 민사소송법에서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심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시 본인의 영업비밀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개시되므로 충분히 이 제도만으로는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업 비밀 등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개시된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가 이미 미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논의되어 입법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FTA의 협정 사항의 이행으로 도입되었다.

    영어초록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as taken into effect in March 2012, 4years and 9 months after the Agreement was signed in June 2007. As one of the countries, whose trade dependency is the highest in the world, reaching 97% in 2011, Korea signed the FTA with U.S., after Mr. Obama was sworn in as the president of U.S. Korea signed the FTAs with 10 countries, among which 8, as of Oct. 2012, have been taken into effect, 2 signed, while cooperating with 8 other countries as of today. The KORUS Agreement is comprised of 24 Chapters, among which Chapter 18 relate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This paper covers revision of the Korean Patent Act(KPA) specified in the KORUS Agreement Chapter 18: i) extension of novelty grace period(paragraph 7,Chapter 18.8); ii) patent-term adjustments due to unreasonable delay(subparagraph (a), paragraph 6, Chapter 18.8); iii) abolition of patent revocation provision due to non-usage(paragraph 4, Chapter 18.8); and iv)protective order for trade secrets obtained during patent litigation(subparagraph (b), paragraph 11, Chapter 18.10).
    First, novelty grace period was extended from 6 months to 12 months due to revision of the KPA under the KORUS Agreement. A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SPLT) meeting on the Unification of the patent laws(WIPO), U.S. had asserted grace period should be extended to 12 months, and some major countries, such as Korea, the EPO and Japan, whose grace period had been 6 months, had agreed to extend the period to 12 months in September 2006, on the assumption that U.S. would give up its first-to-invent system. Australia, Chile, and Morocco, which signed the FTAs with U.S., agreed to extend grace period to 12 months as well.
    Second, patent-term extension due to a delay in the issuance of the patent was covered. If the registration of a patent is delayed, not caused by the patent owner, for more than 4 year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or more than 3 years from the request for examination, whichever is later, the patent term can be extended for a period equivalent to that delay. The revised KPA newly created regulations related to patent-term extension due to a delay in the issuance of the patent, especially stated,its periods, procedures, and the effect on the rights of the patent owner.
    Third, as with abolition of patent revocation provision due to non-usage, the KPA relates to patent revocation through Article 116(patent revocation) and Article 133(trial for invalidation). Patent revocation provision(Article 116) has now been abolished under the KORUS Agreement, in view of the fact that it was never applied, i.e., no patent has ever been revoked in Korea based on non-practicing after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and as the patent owner may not request to revoke the patent due to several reasons, including immaturity of the market, even though a patent may possibly be revoked in the future.
    Fourth, the court may order that the parties involved in the lawsuit shall not disclose the trade secrets to others under the code of civil procedure. During proceeding, however, trade secrets may be disclosed to others, so that the parties involved in the lawsuit are unable to be faithful to court proceedings. Therefore,trade secrets and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a party, by law, should be protected in patent infringement actions, if trade secrets were disclosed to the other party. This kind of legal system was discussed in Japan as well as U.S. to become a law, and the amended KPA introduced provisions regarding protective orders for trade secrets acquired during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as wel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