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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군사훈련의 적법성 (On the Legality of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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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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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군사훈련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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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1권 / 1호 / 93 ~ 111페이지
    · 저자명 : 정태욱

    초록

    현대 국제법 및 우리 헌법 상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직 엄격한 조건 하
    에서 방어전쟁만이 허용될 수 있을 따름이다. 소위 ‘선제적 방어’, 혹은 ‘예방적 전쟁’이 정
    치적으로는 흔히 ‘자위의 전쟁’이라고 주장되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방어전쟁의 범주
    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나아가 참으로 방어전쟁의 경우에도 그 전쟁은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렇듯 오늘날 법질서는 무력사용을 경계하고 평화의 의지를 엄중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화의 규범은 단지 실제적인 무력사용만이 아니라 무력의 위협에도 적용되어
    야 할 것이며, 사실 유엔헌장에서도 그 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한미합동군사
    훈련의 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그와 같은 무력위협을 금지하는
    유엔헌장의 문구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합동군사훈련은 그것이 소위 선
    제타격론, 확산방지론, 민주주의를 위한 무력사용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합법
    적인 방어전쟁의 틀을 넘어선 것이며 따라서 그 군사 훈련도 우리 헌법과 국제법상 허용
    되기 어려운 무력위협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소위 억지론의 관점에서도 그 훈련이 함
    의하는 무력위협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거의 불필요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도리어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고, 따
    라서 역시 우리 헌법과 국제법상 허용되는 무력위협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the correspondent international law and Korean constitutional law waging
    wars is prohibited but self-defense under strict conditions. Indeed 'preemptive strikes'
    or 'preventive war' is sometimes alleged as just defensive wars, but they cannot be
    recognized as legal self-defense in the right sense. Futhermore, even self-defense is
    not unlimited in the method and degree of warfare. This essay contends these
    normative restrictions should imposed not only on the use of force but also on the
    threat of force. The Charter of UN(Art. 2, Sec. 4) and Korean-American Mutual
    Defense Agreement(the Preamble) assert it. Therefore, if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gainst North Korea would imply preemptive strikes, a war for
    the spread of democracy, or a counter-proliferation of WMD, then the legality of
    the exercises are doubtful in the international law and Korean constitutional law.
    keyword War, Self-defense, The Charter of UN, Use or Threat of Forc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gainst North Korea
    * profess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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