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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재산분할에 관한 小考 - 대판 2014. 7. 16. 2013므2250과 미국·독일·프랑스 입법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ght for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from the Viewpoint of the Clause 36 of the Korea Constitutional Law - Compar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Meu2250 Delivered and The R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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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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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재산분할에 관한 小考 - 대판 2014. 7. 16. 2013므2250과 미국·독일·프랑스 입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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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17호 / 463 ~ 500페이지
    · 저자명 : 박선영

    초록

    현행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의 평등과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다시 규정한 까닭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제적 전통이 없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만큼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의무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우리 헌법 제36조의 입헌취지일 것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은 단지 혼인의 생성과 유지만이 아니라 이혼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이혼은 유책주의가 원칙이지만, 이혼 시에는 이혼의 유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면 고유재산이든 특유재산이든 재산분할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향후 부부의 일방이 받게 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2014년 ‘이혼소송 당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기 위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동 판결은 기지급된 퇴직금이 아니라 장래에 그 수급이 예견되는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최초의 판결이다.
    본고에서는 동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이 재산분할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으며,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와 미국의 입법현실, 그리고 진행과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 헌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보다 공고하게 실현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law Article 36 clause 1 builds the foundation to protect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and equality in regards to married family life. If we examine it from a Economic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erspective, since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people’s dignity and value and the Article 11 right to equality is enacted, in the matters of married people and family life, even though there is no need to separate the two based on sanctity and equality. Simultaneously, the nation should strongly considered the reality of bearing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duty, of realizing marriage and family’s dignity and equality between the sexes.
    Inside this marriage and family life, the individual’s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is not merely for the creation and sustainment of marriage but also must take into account the situations of divorce. In the case of no-fault divorce the right for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is allowed. Among marriages, In the case of accumulated assets of both parties, both inherited property and special property is divisible.
    In 2014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e Property assets such as pensions or Future Retirement Benefits, could be included in the division of property during divorce, per a divorce lawsuits at that time. This decisions, found that it was not only the earned pension fund, but expected compensation for the future, were assets to be divided per changed unanimous decision of the basic supreme court precedent.
    This thesis seeks to examine when similar constitutional precedents where applied to incidents of asset division for equality of the sexes in marriage. Also from a comparative law analysis examine the current laws in the USA, Germany, France. Furthermore, in order to actualize equality of the sexes in marriage and family life, we need to enact this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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