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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Whether the debt would be an objective of property division or not - The Supreme Court panel-of-all-judges' ruling (majority opinion)2010meu4071, 4088 dated June 20th,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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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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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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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323 ~ 356페이지
    · 저자명 : 한삼인

    초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9조의2는 추상적인 규정이다. 왜냐하면, 그 분할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이 정해진다고 하고 있을 뿐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법관의 재량에 의존돼 있다.
    종래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해 왔다.
    이 글은,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의 정당성 여부와 그 의미 등을 검토해 본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입법취지와 법적 성질 등에 비춰볼 때, 아내가 남편을 뒷바라지 하다 생긴 빚을 이혼할 때 서로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상판결(다수의견)의 태도는 정당하다.
    대상판결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일환으로 그 채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는 선례적 판례로서 이혼부부의 양성평등의 실현과 공평한 재산분할에 일조할 수 있어 이혼의 자유의 진정한 보호라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인한 채무분담은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재산분할의 기준·재산분할 청구인의 권리실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인데, 이는 앞으로의 판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839-2 of Civil Code, which defines the property division claiming right at the time of divorce, is an abstract article. The reason is that it only says that the amount and method of property division will be decided by the ruling of Family Court when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on the property division; while it does not state concrete content and method of property division. Ultimately, the concrete content and method of property division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a judge.
    The Supreme Court has been keeping an opinion that the debt occurred during the forming of common property would become the object of settlement; however, the property division claim cannot be accepted when a party has debt which should be settled and there is no amount left when the debt amount would be deducted from total property amount.
    This article examined the justific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Supreme Court panel-of-all-judges' ruling (majority opinion) 2010meu4071, 4088 dated June 20th, 2013, which ruled that the property division claim right can be accepted when the total amount of negative property of both parties at the time of divorce would exceed the total amount of positive property of both parties and the result of property division would be the determination of debt sharing.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on purpose and legal nature of property division claim right system, the object ruling (majority opinion), which rules that the debt of a wife, which occurred while the wife was supporting her husband, should be shared when the couple would divorce from each other, is just.
    The object ruling is a precedent ruling to have a debt shared by the two parties of a couple with more debt amount than property amount as a part of property division claim when they would divorce. The ruling has positive significance in realizing the gender equality of divorcing wife and husband, supporting fair division of property and protecting the freedom to divorce.
    However, the ruling has the limitation of not suggesting a concrete standard of property division and right realization method of property division claiming person by saying that the sharing of debt by property division should be decided carefully on each specific case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apability of economic activity held by the parties. It is believed that this matter should be resolved by a ruling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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