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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上代位權 行使 전에 支給이 이루어진 경우 物上代位權者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 成立 與否 (Study on the mortgagee's right to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fter the payment of the money or things which is entitled to receive by reason of loss, damage or public levy of the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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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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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上代位權 行使 전에 支給이 이루어진 경우 物上代位權者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 成立 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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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3호 / 411 ~ 454페이지
    · 저자명 : 조원경

    초록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342조의 취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보아 물상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압류’를 전제로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상대위권 행사 시 ‘압류’를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342조 단서의 문구와 물상대위권의 객체인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균형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저당권이 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물권이고, 그 성격으로 인해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이라 하여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는 민법 제342조의 문구에 의하여, 그 행사요건 및 시기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사 가능시기에 저당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물상대위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제3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행 민법 제342조를 해석한다면, 저당권자는, 자신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집행절차에 기하여 지급을 받은 저당목적물 소유자의 일반채권자 및 현실적 지급을 받은 채권양수인, 전부채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결론이 저당 목적물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어, 물상대위권 소멸 후에는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 소유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자로서가 아니라 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의 소멸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담을 지고 있었던 소유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34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물상대위권의 소멸로 인하여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종국적 이득을 취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42 dictates that a mortgagee must call for a seizure before the actual payment of an indemnity. Thus, if the payment of an indemnity happens before such a call by the mortgagee, the mortgagee’s right to the received amount may no longer be valid.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mortgagee cannot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hird party, other creditor or assingnee, who received an the money or things substituting the mortgaged property.


    However, the mortgagee retains the right to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owner of the mortgaged property, given the loss of the mortgage right the mortgagee suffered. Reflecting on the purpose of the civil code article 342, there is no reason for the mortgagor to gain the financial benefit after the loss of the mortg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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