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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신고포상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port reward system in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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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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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신고포상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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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2권 / 443 ~ 464페이지
    · 저자명 : 홍완식

    초록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공무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범인 검거가 주 업무인 경찰이 포상금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며,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의 절반 이상을 경찰이 수령한 사실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부정식품을 신고하는 경우와 부정축산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부정식품 신고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신고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은 신고포상금의 도입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즉,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의 본연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아니라 상훈·표창이나 승진 또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등을 통하여 격려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포상금지급 대상을 ‘불법 행위 신고(고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하위 법령은 ‘식품위생공무원 등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지급 대상 자체를 ‘불법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검거에 협조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를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도와 같이 운용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공직자를 제외하고 신고자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지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듯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port reward system in several Korean acts. The report reward system is one of the law reinforce system to give a financial incentives to the reporter against a person who violates Act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aim of the report reward system i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citizens and the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and clean social climate b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ose who have reported any conduct that is detrimental to public interest.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y give a report reward to any person who reports a complaint against a person who violates Acts to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or investigation agency. The report reward system is regulated in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s well as in the Food Sanitation Act. The report reward should be granted to not the public servants but the citizens. Therefore the report reward could be granted to not the public servants but to the citizens according to the Food Sanitation Act. But the report reward could be granted to the public servants according to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d the Decree. This Act and Decree should be revi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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