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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Legal Issues regarding Join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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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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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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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7권 / 2호 / 55 ~ 79페이지
    · 저자명 : 원세환

    초록

    오늘날 저작물의 창작활동은 과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기여가 필요한 것이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공동저작물의 발생 빈도도 높아졌다. 현행 저작권법은 2인 이상의 창작, 공동관계, 그리고 분리이용 불가능성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공동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에 대해 민법상 합유와 유사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공동저작물의 공동보유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 가운데 공동관계 요건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작성을 교류하고자 하는 공동저작자 간의 합치된 의사로, 공동창작의과정에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분리이용 불가능성 요건은 공동창작의 결과물의 외형적인 속성에 불과한 부수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분리이용 불가능성을 다양한 유형의 공동저작물성을 판단하는 획일적인 근거로 삼을 것이아니라 공동관계 요건을 위주로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저작물 공동보유의 법적 성격은 원시적 공동보유와 그 밖의 후발적 공동보유로 구분하고, 원시적 공동보유의 경우 강력한 인적결합을 기초로 한 공유관계로 보아 민법상 합유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후발적 공동보유를 원시적 공동보유와 동일하게 보고 권리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민법상 공유로 보고, 각 지분권자의 자유로운 이용 및 처분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저작권법 제48조의 제1항 및 제3항의 ‘저작재산권자’는 ‘공동저작자’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Unlike in the past, most copyrightable works are generally needed a largenumber of contributions from many people. As a result, there exist muchmore joint works than before.
    According to Korean Copyright law, there are three necessary conditions tobe admitted as a joint work. They are being created by plural persons,intention among(or between) joint authors, and non-detachability. Also thestatute adds some restrictions to using, licensing or selling joint work which issimilar to those of joint tenancy. But there is no regulation what is theessence of this kind of relations.
    Intention was the key condition just like the comment in the House Reportabout Copyright law Revision in 1976. On the other hand, non-detachabilitycondition is minor one which is just extracted from the superficial characterof joint works. So it seems reasonable that a joint work should be establishednot on the basis of non-detachability but the intention among(or between) jointauthors.
    Regarding the essence of the legal relations among(or between) co-ownersof copyright work, it would be better to separate them into co-ownerships byjoint authors and others. Co-ownerships by joint authors should be jointtenancy because there exist interchanged intentions. But co-ownerships byothers should be tenancy in common because they are lack of thoseintentions. In view of this, we need to consider that ‘co-owners of copyright’on the article 48-1 and 48-3 should be revised into ‘joint auth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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