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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사고와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개념과 하자를 중심으로 - (Ski Accidents and Liability of Possessor or Owner of Artifact - Focusing on Concept and Defects of Artifact of Article 758 of Civil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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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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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사고와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개념과 하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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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3권 / 4호 / 241 ~ 260페이지
    · 저자명 : 김천수, 이강웅

    초록

    생명이나 신체 등 신체적 인격법익의 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체육시설 가운데 하나가 스키장이다. 위험한 장비와 설비를 여러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키장 이용자 상호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스키장 운영자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토지 등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손해를 야기하는 물건에는 스키 활동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슬로프와 리프트 등 ‘운동시설’이 있다. 위험한 운동공간인 스키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이 논문은 ‘스키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논의하였다. ‘스키사고’란 우선 공간적으로 편의시설이 아닌 운동시설에 발생한 사고이다. 스키장 이용자의 재산적 법익이나 신체적 인격법익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가 스키 활동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물건으로 인하거나, 스키 활동을 위한 공간인 운동시설에서 그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진 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스키사고’라고 하겠다. 그러한 신체적 인격법익이나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야기한 원인이 운동시설의 하자라면 ‘물건으로 인한 스키사고’이며, 그 원인이 다른 이용자의 행위라면 ‘사람으로 인한 스키사고’이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은 물건으로 인한 스키사고를 다루었다. ‘전나무 충돌 사건’에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도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관한 요건으로서 독립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슬로프 X의 경계를 눈 둔덕으로만 조성한 점에서 하자를 인정하든지 입장객이 부딪힌 전나무를 그대로 둔 점에서 하자를 인정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작물로 파악하여 논의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 된다. 눈 둔덕을 공작물로 보는 것도 무리이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전나무는 공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안전망 충돌 사건’에 관한 판결이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바, 하자 개념에 방호조치의무를 언급하는 판례의 종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여 하자의 개념 요소인 안전성에 방호조치의무의 개념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설치 또는 보존”에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은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위험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 특히 보충적이기는 하지만 단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는 책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영어초록

    One of the sports facilities where infringement of physical personality interests such as life or body is likely to occur is the ski area. In the course of using dangerous equipment and facilities in a crowded space, such kind of damage referred to above may occur due to mutual carelessness of ski resort user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damage is caused by land and other things installed and preserved by the ski resort operator. In the latter case, the things causing the damage include the exercise facilities such as slopes and lifts that are artificially created or installed for skiing. There is a wide variety of damage caused in the ski area, which is a dangerous exercise space. This paper discusses the cases of damage caused by the ‘ski accident’. The ‘ski accident’ is an accident that occurred in a sports facility, not one for convenience. The damage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or the physical personality of the ski resort user may be caused by the artificially created or installed object for the skiing activity or by the activity directly related to the use in the exercise facility which is the space for the skiing activity. The accident that occurred on the way is called ‘ski accident’. If the cause of infringement of such physical personality interests or property interests is a fault of an exercise facility, the accident is a ‘ski accident by a thing’. If the cause is another user's act, the accident is a ‘ski accident by a person’. This paper deals with a ‘ski accident by a thing’. In the analysis of the case of ‘fir clash’, it was argued that the concept of ‘artifact’ of Article 758 of Korean Civil Act also needs to be set considering ‘independence’ as a requirement of a thing by the Article 98 of the Civil Act. When we treat the land of a parcel itself as an artifact in such a viewpoint, we avoid any logical contradiction, whether the boundary of the slope X is formed only by the snow dune or we recognize the defects in the way that the fir trees encountered by the visitors are left intact. It is not only difficult to treat the snow dune as an artifact, but also natural fir trees can not be treat as artifacts. In addition, the conventional attitude of the precedent referring to the duty of protective measures to the conventional defective concept, what the judgment on the ‘safety net collision’ case followed, is questioned. It was suggested to exclude the concept of the duty from the safety, which is a concept element of defects of artifact. It is also inappropriate to associate this duty of protective measures with ‘installation or preservation’, because it does not comply with the liability ruled by Section 758 of Civil Act, the character of which is the liability against risk and such a approach does not suit the liability of owner of artif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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