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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Video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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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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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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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3권 / 3호 / 45 ~ 70페이지
    · 저자명 : 신재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게임콘텐츠에서 어떠한 저작권이 파생될 수 있는지 게임콘텐츠의 저작물성을 살펴본 후 보호대상의 한계를 제시하는 소위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과 보호범위의 한계를 결정하는 “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함으로써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의한다.
    먼저, 게임콘텐츠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게임콘텐츠를 일률적으로 특정 저작물로 분류하여 취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다양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보호요소를 확정하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적용에 있어서는 보호적격 판단보다 유사요소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호적격의 판단은 먼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위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필수장면의 원칙”(scènesè faire),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 원칙”의 적용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부적합한 요소들을 제거한 후, 새로운 창작에 이용되어야 하는 아이디어적 성격이 강한 요소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보호적격이 인정되는 유사요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 유사성은 확정된 유사요소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게임콘텐츠의 일부를 구성하는 소재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해당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소재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임콘텐츠 전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게임콘텐츠가 그 전체로서 편집저작물성을 갖춘 경우 즉, 구성요소들의 선택, 조합, 전개, 구체화 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보호적격을 갖추지 못한 구성요소들로서 조합된 게임콘텐츠의 경우 특히 유용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video games by analyzing “copyrightability” of game contents. It analyzes which copyrights can be derived from game contents by examining “idea/expression dichotomy” and "substantial similarity" which limit the subject matter of copyright and the scope of protection. At first, where various contents are organically combined, it is not reasonable to uniformly treat game contents as a type of works. Rather, they need to be protected by various kinds of copyrights.
    With regard to application of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determination of similar materials need to precede that of a protectable subject matter. Only after removing materials unsuitable for protection by applying merger doctrine or scènes à faire doctrine, protectable subject matter should be delineated through policy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material has strong idea nature or not. Substantial similarity is the criterion to decide whethe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shown by comparing originals and accused infringing works. Substantial similarity regarding parts of game contents should employ the same method as a work in question. That copyright infringement is shown in such a subject matter does not mean there is a infringement in a work as whole, too, because the former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latter. In addition, if the game contents as a whole qualify as a compilation, substantial similarity also needs to be decided. This decision may derive useful and meaningful results for game contents of which elements are not protectable subject matt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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