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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및 글로벌 목표 성취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Establishing Post-2020 National Targets Relevant to Protected Areas - Focused on the CBD Decisions and Aichi target-11 Achievement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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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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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및 글로벌 목표 성취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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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34권 / 6호 / 601 ~ 609페이지
    · 저자명 : 허학영

    초록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 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 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draw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the Post-2020 national policy direction and goals related to protected areas in Korea by analyzing the trends of major discussion issues on protected areas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reviewing the achievement progress of the Aichi target-11. Regarding the CBD decisions on protected areas, two decisions (Decisions II/7 and II/8) were adopted in 1995, and then the 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s (PoWPA), which presented an ideal blueprint for protected areas, was adopted at the 7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in 2004. At the 10th COP in 2010,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 (Decision X/2) was adopted along with the Decision X/31, which presented ten key issues related to protected areas. The global outcomes of the Aichi Target-11 include 15% of the earth's land area and 7.4% of the ocean being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In Korea, 16.63% of the land and 2.12% of the ocean have been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However, the outcomes of the effective and equitable management, protection of areas important to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nd identify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and linking them with protected areas have been found to be significantly short of global goals. The first draft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st-2020 GBF) prepared in January 2020 presented multi-step objectives. They included protecting at least 60% of particularly important sites for biodiversity through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at least 30% of the entire land and sea areas, and at least 10% of them under strict protection by 2030. The Updated Zero drafted in August 2020 concisely set out one quantitative goal of at least 30% of the globe by 2030, adding qualitative goals that these areas should be protected and conserved through “well connected and effective system of protected areas and OECMs at least 30 % of the planet with the focus on areas particularly important for biodiversity.” Based on the draft Post-2020 GBF's targets related to protected areas and Korea’s national targets reflecting the current state of Korea and established national plans, we suggest the national targets “to protect and conserve at least 30% of the land area and 10% of the marine area and to strengthen the means of qualitative achievement by establishing sub-targets through an effective system of protected areas and OECMs by 203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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