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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의료행위의 남용’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론- 미국 인디애나 주 항소심 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 (Civil Liabilities of Fertility Fraud: Focusing on the Decision from the Court of Appeals of Indiana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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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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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의료행위의 남용’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론- 미국 인디애나 주 항소심 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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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9권 / 2호 / 31 ~ 60페이지
    · 저자명 : 김민성

    초록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용어에 비추어 볼 때, 필자는 의료행위가 백세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인은 의료행위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것으로서 의사의 일방적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의료계약에서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에 기초한 환자의 동의권은 의료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은 의료행위의 남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의료행위의 남용은 외형적으로 적법한 의료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고, 의료행위 그 자체로 위법하고 반윤리적 행위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 논의될 의료행위의 남용은 후자의 행위 태양에 기초한다.
    의료행위에 문외한인 환자는 의료행위의 남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적시에 알기 어렵다. 미국 인디애나 항소심 법원은 ‘불임치료 의료행위의 남용’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의료행위의 남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쉽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행위 남용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의 예외 법리는 의료계약 위반 및 의료과실로부터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일반적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과 다르게 설정한다.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의 예외 법리 덕분에, 대상판결 사건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다루어질 수 있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사건을 심리하여 ‘불임치료 의료행위의 남용’에 따른 피고의 의료계약 위반 책임 및 의료과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의 원고는 ‘불임치료 의료행위의 남용’에 관한 모든 법적 쟁점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었다. 의료계약 및 의료과실에 적용될 수 있는 소멸시효 완성의 예외 법리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적용될 수 있는 예외 법리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남용에 따른 고의 불법행위책임은 이러한 예외 법리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수 없었다. 미국 학계는 소멸시효 완성의 예외 법리가 고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불임치료 의료행위의 남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책임 소재와 관련한 미국 보통법상 소멸시효의 입법적 개선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성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의 의료행위 남용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문제는 미국 형평법상 법리에 따라서 논의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형평법상의 법리가 보통법상의 그것보다 재판상 의료행위 남용의 피해자에게 얼마나 실효적일지 의문이 든다.
    본고의 필자는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일어났었던 ‘불임치료 의료행위의 남용’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환자가 의료행위 남용으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지를 연구하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가 미국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의료계약에서도 의료행위의 남용으로 인한 책임 문제가 논의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적은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의료행위의 남용으로 인한 민사법적 책임을 연구하고, 그 의의가 우리나라 의료행위에 관한 민사법적 책임 논의의 내용과 방향을 조명하는 데 있다.

    영어초록

    Medical practice is an integral part of most people’s lives in the era of a 100-year lifespan. The slogan ‘From Cradle To Grave’ used in social welfare is very close to medical contracts in this era. Although each modern person can be a party to medical contracts, a physician who is another party to medical contracts controls and manages all professional aspects of the contracts. It is hard to say that all physicians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ir patients with all relevant information have observed the doctrine of informed consent guaranteeing the right of patients. Since abuses of medical practice could happen secretly, a patient could not recognize what happened during medical practices in time.
    Indiana Court of Appeal dealt with a specific case about the medical practice abused by a physician of fertility treatment. In this case, a plaintiff could not bring a suit about all relevant issues because it is challenging to discover a substantive truth about medical malpractice. The exceptional theory of statute of limitation for medical contracts or malpractice could redress these constraints of time. However, this exceptional theory cannot be applied to intentional tort cases; thus, abuses of medical treatments caused by intent cannot be redressed by the court. The U.S. of academia has dealt with the issues regarding how to redress abuses of fertility treatment. Therefore, State legislators have made an effort to establish the exceptional theory of statute of limitation for fertility treatment and liquidated damages.
    In light of the actual truth about the case’s medical malpractice and abuses of medical practice, it would happen internationally, including in South Korea. Therefore, not only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analyze the case and explore its issues of civil liabilities, but it also contributes to legal discourses on medical practice in South Ko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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