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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기명주식과 무기명사채 권리행사의 법적 문제점과 전자증권법 및 상법의 개선방안 (Legal Issues on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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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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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기명주식과 무기명사채 권리행사의 법적 문제점과 전자증권법 및 상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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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5권 / 3호 / 187 ~ 210페이지
    · 저자명 : 윤영신

    초록

    2019.9.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되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는 완전한 무권화가 이루어졌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어 운용되는 과정에서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자증권법의 개정 및 이와 관련된 상법의 개정 방안에 관해 검토하였다.
    전자등록 주식에 관해서는 주주명부와 전자등록제도와의 조화 측면에서 법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소유자명세 작성사유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 기준일을 설정한 경우뿐 아니라 주식의 소각, 분할, 병합 및 기업구조재편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해석된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둘째, 소유자명세 통지에 의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가 실제로 명의개서된 날이 아니라 기준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주주명부 열람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명세 열람청구 및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전자등록 무기명사채에 관해서는 첫째, 회사에 대하여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사채를 직접보유하는 구조의 전자증권법하에서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원리금 등의 수령 및 기타 사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권리행사를 할 때 대리권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둘째,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를 소유자명세 작성사유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자등록을 하면 무기명사채가 실질적으로 기명사채와 유사해지므로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점에 기반하여 규정된 사채권자집회 관련 상법 및 전자증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Several legal issues on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the Korean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Bonds, etc.(“Act”) have emerged since the Act was enforced in 2019.
    In the case of electronically-registered shares, the issuer shall prepare “shareholders’ registry” requir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as notified by the “Electronical Registraion Istitution(ERI)” of the “Details of Registered Holders(DRH)” under the Act.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nterpretaion and/or amendments. First, the record dates when the issuer request for the DRH shall include the relevant dates of retirement, division and consolidation of shares, mergers or split-out of company, and mandatory share exchange. Second, the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sharehloders’ registry” shall be effective from the record date under the KCC regardless of when “shareholders’ registry” i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DRH. Third, fot the more effective protection of shareholders’ inspection rights on the “shareholders’ registry” under KCC, inspection rights on the DRH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
    In the case of electronically-registerd bearer-bond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mendments. First, for the confirmation of the bondholders in the case of merger or split-out of the company, the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relevant issuer can request for DRH of the bondholers in those cases. Second, both the Act and the KCC should be amended to reflect the fact that bearer-bonds turns into de-facto registered-bonds when electronically registered unde th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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