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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 시기: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19헌가20 결정을 중심으로 (When to Return the Local Tax Refund Allowance: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 2023. 8. 31. 2019HunGa20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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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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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 시기: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19헌가20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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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1권 / 2호 / 1 ~ 16페이지
    · 저자명 : 박성태

    초록

    현행 지방세 환급가산금 반환의무 시기는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과세관청이 환급 사유를 알고 있더라도 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조기에 가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가20 사건에서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 시기에 대해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환급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로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청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금을 결정하는 시기를 임의로 조절함으로써 가산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제기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자료를 통보받은 날이 아닌 환급금을 결정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30일이 지난날을 가산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은 과세관청이 환급 사유를 알고도 환급 결정을 미루어 가산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의견은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세율의 변동이나 소멸시효 등에 있어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현행과 같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향후에는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 의무 시기는 과세관청이 경정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환급 내역을 인지하였을 때로 최대한 앞당겨져야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 의무 시기 쟁점에 대하여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방세 환급가산금에 대한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 time limit for returning the local tax refund allowance is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fund decis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refund allowance is not added early if the tax office knows the reason for the refund but does not determine it as a refu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was within the legislator's reasonable discretion to set the date for the return of local tax refunds as 30 days after the date of determination of the refund. However, the court raised the issue tha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uld avoid the obligation to pay the surcharge by arbitrarily adjusting the timing of the refund. In other words, i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decides on the refund amount rather than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fund data, and the 30-day period is set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urcharg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tax administration may delay the refund decision and avoid paying the surcharge even after knowing the reason for the refund, which may infringe on the taxpayer's property rights. The court's opinion is important because the legal interpretation of when a local tax refund liability must be returned could have different legal effects, including changes in tax rates and statutes of limitations.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leave the timing of the return of local tax refunds within the reasonabl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as it currently do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be an issue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rather than Judicial review, and the timing of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ocal tax refund calculation should be as early as possible when the tax administration recognizes the refund through the accounting data.
    As a resul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 issue of the timing of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ocal tax refund allowance does not violate property rights on the grounds that it is within the legislator's reasonable discretion needs to be changed in light of the statutory nature of the local tax refund allow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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