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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요소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Violation of the duty to confirm contract formation elements and liability for damages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10929 decided on November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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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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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요소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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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6권 / 2호 / 135 ~ 172페이지
    · 저자명 : 박영목

    초록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은 숨은 불합의 사안에는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점, 숨은 불합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으로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민법 제535조 이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일반적 책임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 입장을 따르면서, 민법 제535조의 책임(그리고 이 조문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다르다고 보았다. 물론 숨은 불합의 사안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권 근거의 마련을 위해서는 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안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법효과의 차이가 커서 평가모순으로 여겨질 정도라면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특히 숨은 불합의 사안에도 민법 제39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이 필요하다. 즉 대상판결에서처럼 체약보조자의 과실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숨은 불합의 사안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입장이 성급히 일반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영어초록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10929 decided on November 14, 2017 stated that to cases of hidden disagreement Article 535 of the Korean Civil Code(§ 535 KCC) could not be analogically applied, and culpa in contrahendo could not be applied. This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decision to reveal these legal principle. This judgment followed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judgment that culpa in contrahendo cannot be recognized except in § 535 KCC. And this judgment said that culpa in contrahendo stipulated in § 535 KCC and tort liability are different. Since tort liability can be acknowledged for cases of hidden disagreement, it is not necessary to analogize § 535 KCC to establish a basis for a damage claim. However, if the difference in legal effect is so great that it can be regarded as an evaluation contradiction despite the similarity of the case, the analogy may be necessary. In particular, if § 391 KCC is to be applied to cases of hidden disagreement, the application of § 535 KCC by analogy is necessary. In other words, if the contracting party is to be held liable for the negligence of the assistant for contract conclusion, as in the subject judgment, it is difficult without the analogy of § 535 KCC. In this regard, the stance of the subject judgment denying the analogy of § 535 KCC to cases of hidden disagreement should not be generalized hasti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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